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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대비)신호진 1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24.0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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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비)신호진 1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24.07~25.06)
(2026년 대비)신호진 1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24.0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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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7-04(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7x260/96p
  • ISBN
    979119385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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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2025년 1년간 최신판례정리<상반기판>”에 대하여

본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5. 6. 23.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 大判 2022도7294  3 
∙ 大判 2024도16766  3 
∙ 大判 2021도14712  4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 
1. 구성요건이 삭제된 경우 형의 폐지 여부 (大判 2024도7516)  5 
[3] 결과적 가중범 7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 여부 (大判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7 
[4] 정당행위 10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격 및 기준 (大判 2021도2084)  10 
4.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0도12920)  12 
[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3 
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大判 2023도16951)  13 
[6] 공동정범 15 
6.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856)  15 
7.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공모 및 고의의 인정 여부 (大判 2024도10141)  17 
[7] 형벌의 종류 20 
8.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의 취지와 요건 (大判 2023도17596)  20 
[8] 누 범 22 
9.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20290)  22 
[9] 보안처분 23 
10. 법관의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재량 여부와 그 한계 (大判 2024도9537)  23 
 
형법각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25 
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大判 2023도18812)  25 
[2] 과실치사상의 죄 27 
2.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여부 (大判 2024도15542)  27 
3.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大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28 
4.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20371)  30 
[3] 유기와 학대의 죄 32 
5.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정도 (大判 2021도13926)  32 
6.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의 판단기준 (大判 2024도2940)  35 
[4] 협박의 죄 38 
7. 스토킹범죄의 죄수 (大判 2023도11912)  38 
8.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7516)  39 
[5] 강간과 추행의 죄 41 
9.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大判 2022도15950)  41 
10. 준강간죄에서의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인정 여부 (大判 2021도11938)  43 
11.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등 (大判 2022도10688)  46 
1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大判 2023도7199)  48 
13.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 (大判 2024도18718)  50 
[6] 명예에 관한 죄 52 
14.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5971)  52 
[7] 신용업무 및 경매에 관한 죄 55 
15.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정도 (大判 2024도16921)  55 
16. 경매방해죄의 기수시기 등 (大判 2022도3103)  57 
[8] 주거침입의 죄 59 
17.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거침입죄의 객체 (大判 2023도16019)  59 
18.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3도9571)  61 
[9] 재산죄의 기본개념 62 
19.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등 (大判 2024도19846)  62 
[10] 절도의 죄 65 
2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의 존재 시점 (大判 2022도5573)  65 
[11] 사기의 죄 66 
21.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사기죄의 객체인가의 여부 (大判 2023도17200)  66 
22.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의미 (大判 2024도18441)  67 
23.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大判 2021도2340)  68 
[12] 횡령의 죄 69 
24.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大判 2023도12436)  69 
25.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⑴ (大判 2021도8805)  71 
26.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⑵ (大判 2021도1336)  73 
[13] 배임의 죄 75 
27. 자동차 지입계약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의 주체성 여부 (大判 2024도13000)  75 
28.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大判 2020도1263)  77 
29. 범죄단체 등 조직죄에서 ‘범죄집단’의 의미 등 (大判 2024도6909)  79 
[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0 
30.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 여부의 판단 방법 (大決 2024.9.19. 2024모179)  80 
[15] 공무방해의 죄 81 
31.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4도11629)  81 
[16]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3 
32.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의 의미 (大判 2022도10272)  83 
[17] 무고의 죄 85 
3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증명의 정도 (大判 2021도2656)  85 
참고판례 87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판단방법 (大判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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