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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우리 형법 각론(우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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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우리 형법 각론(우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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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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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고시뱅크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5-04-2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724p
  • ISBN
    979119293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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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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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우리형>의 탄생
이태"우"와 함께
"리"걸마인드를 장착해가는
"형"법 개념완성


책의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힘이 든 거 같습니다. 카페 회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독이 필수입니다. 많은 회독을 위해서는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우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시험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형법이론 문제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론과 판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형사법의 특별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2025년도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이 신설되었고, 2024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있어 이를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이 자주 출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롭게 항목을 만들어 각론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이론의 정확한 정리
1953년 제정 형법이 취하는 형법 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 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본서는 다양한 예와 함께, 각주 등을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 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습니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2020년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형법 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준판례는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 반영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標準)이라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3.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2025년 4월 5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모두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및 반영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경찰채용, 해양경찰,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 검찰직, 군수사직,철도경찰직, 법원행시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판례와 이론을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목차의 체계화, 판례내용에 대한 볼드·언더라인 작업
본 교재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재입니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험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험문제를 풀어서 합격하기를 기대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책 이름을 짓는데 도움을 주신 고전주의학파(닉네임) 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정주형 님과 교재출간에 도움을 주는 김백선 님 등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형법각론 탈고] 2025. 4. 16.
필자 이태우

목차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3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3 
제2항 보통살인죄 / 3 
제3항 존속살해죄 / 7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 10 
제6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2 
제7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5 
제1항 서설 / 15 
제2항 상해죄 / 16 
제3항 존속상해죄 / 20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2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4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25 
제10항 특수폭행죄 / 28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4 
제12항 상습범 가중 및 자격정지의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6 
제1항 서설 / 36 
제2항 과실치상죄 / 36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7 
 
제4절 낙태의 죄 ·························································································· 45 
제1항 서설 / 45 
제2항 자기낙태죄 / 46 
제3항 동의낙태죄 / 48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48 
제5항 부동의낙태죄 / 49 
제6항 낙태치사상죄 / 4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0 
제1항 유기죄 / 50 
제2항 존속유기죄 / 53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3 
제4항 학대죄 / 54 
제5항 존속학대죄 / 55 
제6항 아동혹사죄 / 55 
제7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6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57 
제1항 서설 / 57 
제2항 협박죄 / 58 
제3항 존속협박죄 / 64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64 
 
제2절 강요의 죄 ·························································································· 65 
제1항 서설 / 65 
제2항 강요죄 / 65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69 
제4항 인질강요죄 / 69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7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71 
제1항 서설 / 71 
제2항 체포·감금죄 / 71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75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75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 76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77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78 
제1항 서설 / 78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78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2 
제4항 인신매매죄 / 83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84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86 
제1항 서설 / 86 
제2항 강간죄 / 86 
제3항 유사강간죄 / 89 
제4항 강제추행죄 / 90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93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95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97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00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02 
제10항 상습범 / 103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04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18 
제1항 서설 / 118 
제2항 명예훼손죄 / 119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37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39 
제5항 모욕죄 / 14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48 
제1항 서설 / 148 
제2항 신용훼손죄 / 148 
제3항 업무방해죄 / 150 
제4항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 164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66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70 
제1항 서설 / 170 
제2항 비밀침해죄 / 170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7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75 
제1항 서설 / 175 
제2항 주거침입죄 / 175 
제3항 퇴거불응죄 / 185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86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186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187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188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188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189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193 
제4항 불법영득의사 / 198 
제5항 친족상도례 / 203 
 
제2절 절도의 죄 ························································································ 208 
제1항 절도죄 / 208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14 
제3항 특수절도죄 / 215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19 
제5항 상습절도죄 / 221 
제6항 특가법상 상습특수절도죄 / 221 
 
제3절 강도의 죄 ························································································ 223 
제1항 서설 / 223 
제2항 강도죄 / 223 
제3항 특수강도죄 / 230 
제4항 준강도죄 / 231 
제5항 인질강도죄 / 235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36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38 
제8항 강도강간죄 / 240 
제9항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42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42 
제11항 상습강도죄 / 243 
 
제4절 사기의 죄 ························································································ 244 
제1항 서설 / 244 
제2항 사기죄 / 244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76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279 
제5항 준사기죄 / 287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88 
제7항 부당이득죄 / 290 
제8항 상습사기죄 / 291 
 
제5절 공갈의 죄 ························································································ 292 
제1항 서설 / 292 
제2항 공갈죄 / 292 
제3항 특수공갈죄 및 상습공갈죄/ 299 
 
제6절 횡령의 죄 ······················································································· 300 
제1항 서설 / 300 
제2항 횡령죄 / 301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27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 / 328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29 
 
제7절 배임의 죄 ························································································· 331 
제1항 서설 / 331 
제2항 배임죄 / 332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57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58 
 
제8절 장물의 죄 ························································································ 369 
제1항 서설 / 369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73 
제3항 상습장물죄 / 378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379 
 
제9절 손괴의 죄 ························································································ 381 
제1항 서설 / 381 
제2항 손괴죄 / 381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388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389 
제5항 특수손괴죄 / 389 
제6항 경계침범죄 / 39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93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393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8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398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3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09 
제1항 서설 / 409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09 
제3항 소요죄 / 413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15 
제5항 공중협박죄 / 416 
제6항 공공장소흉기소지죄 / 416 
제7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7 
제8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1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19 
제1항 서설 / 419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19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20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21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2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22 
제1항 서설 / 422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23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28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29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30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31 
제7항 연소죄 / 432 
제8항 진화방해죄 / 433 
제9항 실화죄 / 433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35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35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3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37 
제1항 서설 / 437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37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37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38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38 
제6항 방수방해죄 / 438 
제7항 과실일수죄 / 438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38 
제9항 수리방해죄 / 43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41 
제1항 서설 / 441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41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44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45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45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45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 445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47 
제1항 서설 / 447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47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47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47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48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48 
제7항 수도불통죄 / 44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50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450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50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50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50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51 
제1항 서설 / 451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51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53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54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55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57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58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58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58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59 
제1항 서설 / 459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59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465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67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68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71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473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73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473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473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474 
제12항 예비·음모죄 / 47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75 
제1항 서설 / 475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484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490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492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495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496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498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499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01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 509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16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18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20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2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24 
제1항 서설 / 524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24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26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27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28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30 
제1항 서설 / 530 
제2항 음행매개죄 / 530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32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36 
제5항 공연음란죄 / 53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38 
제1항 서설 / 538 
제2항 단순도박죄 / 538 
제3항 상습도박죄 / 541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41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4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44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44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45 
제3항 분묘발굴죄 / 546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547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4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553 
제1항 서설 / 553 
제2항 내란죄 / 553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57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558 
 
제2절 외환의 죄 ························································································ 559 
제1항 서설 / 559 
제2항 외환유치죄 / 559 
제3항 여적죄 / 559 
제4항 모병이적죄 / 559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560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560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560 
제8항 일반이적죄 / 560 
제9항 간첩죄 / 561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66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6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67 
제1항 서설 / 567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567 
제3항 국기·국장비방죄 / 56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68 
제1항 서설 / 56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56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68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568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56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56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56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70 
제1항 서설 / 570 
제2항 직무유기죄 / 571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577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578 
제5항 직권남용죄 / 580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585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586 
제8항 선거방해죄 / 587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588 
제10항 단순수뢰죄 / 594 
제11항 사전수뢰죄 / 599 
제12항 제3자 뇌물제공·수수죄 / 600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02 
제14항 사후수뢰죄 / 603 
제15항 알선수뢰죄 / 604 
제16항 증뢰죄(뇌물공여죄) / 607 
제17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61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11 
제1항 서설 / 611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11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19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20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62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28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628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33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33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34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37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38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40 
제1항 서설 / 640 
제2항 단순도주죄 / 640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41 
제4항 특수도주죄 / 642 
제5항 도주원조죄 / 643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44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53 
제1항 서설 / 653 
제2항 위증죄 / 653 
제3항 모해위증죄 / 661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662 
제5항 증거인멸죄 / 663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667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668 
 
제5절 무고의 죄 ························································································ 669 
제1항 서설 / 669 
제2항 무고죄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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