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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호진 주관식 시험대비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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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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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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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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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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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6-2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536p
  • ISBN
    97911938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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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형법 ‘사례형 판례정리’에 대해서

“사례형 판례정리”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

위 시험들의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사안을 각색하거나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형된 사례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12~2025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4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미기출 최신판례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례형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비

2025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본서의 내용만 잘 정리해

도 문제에 등장하는 논점의 약 70~80% 정도가 해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그러므로 방대한 학습분량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본서는 가장 경제적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설문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3년간 판례정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크고 중요한 논점은 본서로 대비하고, 그 이외의 단순한 판례들은 “3년간 판례정리”로 정리하는 학습방법을 추천한다.

3. 관련 중요판례 수록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범답안식 해설을 한 후에는 그 판례의 판결요지 및 관련 중요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선택형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신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2025년 6월 5일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 법 총 론 
1.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및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 
3.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기준  8 
4. 한시법과 백지형법  13 
5. 법인의 범죄능력  17 
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0 
7.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및 미필적 고의  24 
8.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  27 
9. 실화죄의 동시범과 그 인과관계  30 
1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3 
11.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37 
12. 구성요건적 착오  39 
13. 개괄적 고의와 불능미수  42 
14.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한계  46 
1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직접성의 원칙  49 
16. 개괄적 과실과 직접성의 원칙  53 
17.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56 
18.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8 
19.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상해의 개념  61 
2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  65 
21.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과 상당성  67 
22. 지속적 위험에 대한 정당방위  71 
23.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의 성립요건  74 
24.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의무  76 
25.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79 
2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2 
27.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84 
28. 금지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87 
2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91 
30. 정당행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94 
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공범  97 
32. 강요된 행위  101 
33. 실행의 착수시기  103 
34. 중지미수와 자의성의 판단기준  105 
35.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  108 
36. 공범과 중지미수  110 
37.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기준  112 
38. 예비의 중지 및 예비죄의 종범  114 
39. 예비죄의 성립요건  117 
40.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120 
41.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22 
4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25 
43.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127 
44.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  131 
45. 간접정범과 착오  133 
46. 승계적 공동정범  135 
47. 과실범의 공동정범  138 
48. 공동정범과 공동의 실행행위  141 
49. 공모관계의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143 
50. 상해치사죄의 동시범  147 
51. 합동범의 공동정범  149 
52. 교사범과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52 
53. 교사의 착오  154 
54. 부작위에 의한 종범  157 
55. 방조범의 인과관계와 고의  159 
56. 목적과 신분  162 
57.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과 공범  165 
58.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167 
59.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  169 
60. 교통사고 관련범죄의 죄수관계  171 
61. 불가벌적 사후행위  174 
62.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77 
63.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180 
64.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  183 
 
형 법 각 론 
1. 사람의 시기(始期)  189 
2. 상해의 개념  192 
3. 폭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194 
4.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공동하여”의 의미  197 
5. 유기죄의 보호의무  200 
6. 협박죄의 객체 및 기수시기  205 
7. 강요죄의 고의  208 
8. 영리목적약취유인죄와 인질강도죄  210 
9.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관계  212 
10.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214 
11.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217 
12. 위계에 의한 간음죄  220 
13. 제310조와 진실성에 대한 착오  222 
1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225 
15. 모욕과 무례한 행위의 구별기준  228 
16.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공무의 관계  230 
17.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관계  233 
18. 컴퓨터 업무방해죄  235 
19.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237 
20.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불법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240 
21. 공동주거와 주거침입죄  244 
22.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에 출입목적을 숨기고 들어간 경우  249 
23.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피해자의 동의  253 
24.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255 
25. 형법상 재물의 개념  258 
26. 금제품의 재물성  261 
27. 형법상 점유의 요건  264 
28. 유류물분실물에 대한 점유  265 
29. 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의 문서위조  268 
30. 사자의 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272 
31.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275 
32. 불법영득의사에서 불법의 의미  280 
33. 절도와 사용절도의 구별  282 
34. 절취와 사취의 구별  284 
35. 절도의 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87 
36.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의 적용범위  291 
37. 합동절도죄 성립의 시간적 한계  293 
38.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295 
39. 절도와 강도의 구별  298 
40. 야간주거침입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01 
41. 준강도죄와 절도의 기회  303 
4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  305 
43. 준강도죄의 공동정범⑴  307 
44. 준강도죄의 공동정범⑵  310 
45. 특수강도의 준강도죄의 판단기준  313 
46. 강도강간죄의 주체  315 
47. 잔금사기와 고지의무  318 
48.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320 
49. 사기죄와 처분행위  324 
50. 사기죄와 처분의사  327 
51. 사자임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333 
52. 사자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335 
53. 사기죄와 횡령죄의 관계  337 
54.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339 
55.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  341 
56.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  344 
57. 신용카드 관련범죄  349 
58. 신용카드의 부정발급과 부정사용  352 
59. 강취갈취한 현금카드에 의한 예금인출  355 
60. 공갈죄의 객체  358 
61. 권리행사와 공갈죄  360 
62.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62 
63. 횡령죄의 주체  364 
64. 채권양도인의 횡령죄의 주체성 여부  368 
65. 횡령죄의 주체와 객체  370 
66.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74 
67.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376 
68.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형사책임  379 
69. 횡령죄의 기수시기  381 
70. 예산전용과 불법영득의사  383 
71. 횡령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385 
72. 자동차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의 주체성 여부  388 
73.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행위  391 
74. 동산 양도담보와 배임죄의 주체  395 
75. 대표권 남용행위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397 
76.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401 
77.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404 
78. 부동산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408 
79. 배임수재죄에서 신분의 존재시기  410 
80.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412 
81. 배임수재죄에서 이익 취득의 주체  414 
82. 장물의 동일성  416 
83.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의미  419 
8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422 
85.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함’의 의미  424 
86. 차량운행 방해행위의 형사책임  427 
87.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432 
88.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  436 
89. 방화죄의 기수시기  439 
90. 사문서의 무형위조  442 
91.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444 
92. 문서와 명의인의 실재성  447 
93. 문서의 복사행위와 위조  449 
94.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451 
95.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453 
96.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456 
97.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 ‘부실사실 기재’의 의미  460 
98.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463 
99.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466 
100. 편면적 도박  469 
101. 경기의 도박성  471 
102.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473 
103. 뇌물과 직무관련성  476 
104. 뇌물의 몰수와 추징  479 
105.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공여죄의 구별  482 
106. 수뢰죄와 사기죄의 관계  486 
107.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 및 ‘제3자’의 의미  488 
108. 증뢰물전달죄의 기수시기  491 
109.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495 
110.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498 
11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501 
112. 범인도피죄의 주체와 객체  504 
113.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508 
114. 참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의 형사책임  511 
115. 자기도피와 범인도피죄의 공범  514 
116.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517 
117. 위증죄에서 ‘허위’의 판단기준  520 
118.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  522 
119.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와 증거인멸죄  524 
120. 불법영득의사 및 증거인멸죄의 객체  527 
121. 자기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의 교사  530 
122. 공소시효의 완성과 무고죄  532 
123. 자기무고의 공범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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