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
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
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4. 4. 16.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 청구를 인가하기 전에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할 대상 사건을 추가하고 결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탁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 시 유의사항’(행정예규 제1390호)이,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신청서 등의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탁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91호)이, 전산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이 공탁서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탁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93호)이 각 개정되었으며,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자에 대한 안내방법을 우편발송과 전자적 발송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전자적 안내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4. 4. 11.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89호)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2024. 8. 6. 이 예규에서의 안내문 양식을 개선(행정예규 제1403호)하는 개정이 있었고, 2024. 6. 27.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400호)이 제정되었으며, 2025. 1. 2.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415호)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023. 7. 31.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2024. 6. 17.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2024. 7. 12.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2024. 10. 18.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위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력 유무 등 공탁과 관련한 새로운 선례도 다수 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제에서 위 개정 예규 또는 제정된 선례와 관련된 내용의 수정과 아울러 기존의 해설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완 또는 추가하고, 2024년도의 법무사시험의 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지문을 반영하여 교재의 상당부분을 개편하였습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지문에서 수험생에게 자주 요구하는 내용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설에서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덧붙여서 설명한 부분까지도 빠뜨리지 말고 충실히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이 공탁법 과목에서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하는 데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한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 책을 펴냄에 있어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 5. .
金 景 泰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