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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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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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저자 정병화 법무사입니다.
시험이 거듭될수록 법무사 제1차 시험의 출제 유형이 다양화하고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목은 나오던 부분을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문의 길이와 상관없이 등록사건이라는 절차법적 특징에 기반한 실무적인 관점을 문제화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워서 정답을 맞히는 방법의 문제풀이보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법이 가진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문제를 풀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과거의 누적된 기출문제를 보면 어느 부분을 중요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사 제1차 시험 기출문제 중 호적법이 아닌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과목으로 출제된 2008년(제14회)부터 2024년(제30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대부분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다만 그 중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나 법령 등의 개정으로 바뀐 내용 그리고 이제는 중요도가 크지 않은 부분 등은 현시점에 적합하게 변형을 하였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변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문제 오른쪽 상단의 기출 연도에 그 표시를 하였습니다.
2.이제는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출제 유형을 읽고 그에 맞게 다음 출제 유력 지문을 예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가장 출제가 유력시되는 부분은 역시 최근 제・개정된 내용들이고, 그 다음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최근 출제 경향에 따라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풀 수 있는 지문 유형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본서에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수록한 문제 이외에 기출문제에 새로운 지문을 추가한 변형 문제 또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문제들도 함께 수록하였고 오히려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 중요도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문제들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현 출판 시점까지의 법령, 규칙, 예규, 선례 등의 제・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해설의 중요 내용에 밑줄을 그었으며, 특히 2025년 시행 제31회 시험에서 출제가 유력시되는 부분은 별표(★)의 개수로 그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목은 전체 200문제 중 10문제 밖에 차지하지 않아 비중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제29회 법무사 시험까지 통계상 합격선(커트라인)에 몰려 있는 최소 200에서 250명 사이에 수험생들이 단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민법,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 등 비중이 높은 과목은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합격을 위한 전략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조금만 신경 쓰면 손쉽게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한 문제 때문에 1년 이상을 수험 생활로 더 허비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무사 수험생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수험 생활을 통해 시험장까지 가서 합격에 이르기 까지 굉장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하는 점은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합격한다는 점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힘들어도 항상 꾸준히 하시다 보면 꼭 웃는 날이 올 것입니다.
2025년 5월 15일
법무사 정병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