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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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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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발생의 여부·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경우에 집행문부여의 여부,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강제집행의 소극적 개시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채권의 일부에 대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판결의 범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법 291조,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불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의 적용범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에 의한 보전처분절차에서 이루어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보전집행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등 민사집행과 관련된 2024년의 새 판례와 각종 개정된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지문을 수정하였고, 전년도의 법무사 시험에서 새로이 나타난 유형의 문제 및 지문을 반영하여 기존의 내용을 교체하거나 보완을 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이 여러분들께서 치르실 시험의 민사집행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개정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천교 법무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와 자료수집에 애쓰신 서울법학원 박남수 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김 경 태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