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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Bestlo 정주형 형사소송법 단문정리 두문자 X노트[개정7판]
2026 Bestlo 정주형 형사소송법 단문정리 두문자 X노트[개정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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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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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네오고시뱅크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5-04-0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4x250/218p
  • ISBN
    9791192930961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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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사례가 본격적으로 출제된 2008년 이후 단문은 30점과 20점 문제로 구성되던 것이 2024년도에는 25점 2문제로 변화를 겪다가, 2025년도에는 다시 30점과 20점 2문제로 출제되었다.

2025년 경정승진시험은 지방청별로의 채점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현직분들은 지방청별로 자의적으로 채점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잘 주어도 문제이고 너무 짜게 주어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였다. 사례와 단문 모두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채점기준표대로만 채점을 하도록 정형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승진시험이 추구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분들은 단문출제를 매우 싫어한다. 단편적 암기만을 묻는 시험이 되고 채점도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찰수험가의 단문교재들이 학리와 맞지 않는 내용을 써두고 그 내용을 서로 모방하는 과정에서 진정 알아야할 내용은 외면한 채, 단지 암기의 편의만을 위해 서술된 단문의 내용을 달달 암기하고 그것으로 최고의 경찰실무가를 뽑는 다는 것에 시험의 효용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문을 달달 암기하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사안의 해결능력이 우수한 인원을 승진시킬 것인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시험승진의 존재의의는 자명하다.

본서의 특성은 한마디로 요약서이고 단순암기서라는 것이다. 단문의 손쉬운 암기를 위해 목차를 정비하고, 많은 분들이 연습하는 목차중심의 두문자를 만들어 전체 목차를 잡고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바뀐 채점제도 하에서 수험생들은 단문학습이 3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단문내용을 강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사례학습에도 도움이될 것이다.

둘째, 목차를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암기하여야 한다. 핵심내용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사례와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학습하면서 자연적으로 습득된 내용을 단문답안에 함께 쓰는 것이다.

셋째, 기본적인 뼈대가 완성되면 기본교재, 최신판례 기타 다양한 문언을 통해 핵심내용을 스스로 하나둘씩 가필해 넣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필작업은 초반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본인이 쓸 수 없는 분량을 집어 넣으면 가필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해 ⇨ 암기 ⇨ 추가라는 방식으로 단문의 학습방법이 전환되어야 한다. 필자 역시 X노트 강의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1단계는 단순암기의 편의를 위한 강의이지만, 2단계 강의는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갖는 영역을 중심으로 이를 가필하는 내용의 강의이다.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1순환 현장강의에서는 매회 30분정도 시간을 내어 핵심내용을 가필하는 시간(2단계작업)을 별도로 갖고자 한다.

단문시험의 채점의 변화는 단순히 목차를 암기하여 쓴 경우와 관련내용을 이해하고 많은 내용을 알지만 목차를 암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내용을 최대한 쓰는 경우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 특징이 있을 것이다. 다만, 암기하여 쓰는 경우가 다소간 안정적인 답안을 구성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고득점은 결국,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한 다음, 후반부에 쓸 수 있는 중요내용을 하나씩 가필해 추가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편집과 유통, 표지제작, 전체적인 교정 등을 함께 해준 동고동락한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노채선, 최의식 님과, 필자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준 지호남, 송영재, 이용구 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강의를 수강한 많은 현직자분들은 필자의 집필방향을 제시하여 주었고 필자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전해주었다.

이러한 독자분들은 수험생이면서도 필자의 스승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5년 3월 20일

필자 정주형

목차
01 실체진실주의 ······························································ 12 
02 적정절차원칙 ····························································· 14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6 
04 국선변호인 ······························································· 18 
0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 20 
06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 24 
07 수사의 의의와 한계 ························································ 26 
08 불심검문 ································································ 28 
09 친고죄의 고소 ···························································· 32 
10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 36 
11 고소의 취소 ······························································ 38 
12 고소의 포기 ······························································ 40 
13 고소와 고발의 이동 ························································· 42 
14 감청(도청) ······························································· 44 
15 피의자신문 ······························································· 46 
16 수사상 영상녹화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48 
17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50 
18 임의동행 ································································· 52 
19 거짓말탐지기검사의 증거능력 ················································· 56 
20 영장주의 ································································ 60 
21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의 요건 ················································· 64 
22 영장에 의한 체포 ·························································· 66 
23 긴급체포 ································································ 68 
24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자의 수사상 방어권 ········································ 70 
25 현행범인 체포 ····························································· 72 
26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74 
27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 76 
2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80 
29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 ················································· 82 
30 (피고인) 보석 ····························································· 84 
31 수사상 압수·수색의 절차 ···················································· 88 
3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 92 
33 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 ······································· 96 
34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100 
35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 102 
36 신체검사 ································································ 104 
37 수사상 증거보전(제184조, 제221조의2) ········································· 108 
38 수사상 준항고(제417조) ····················································· 112 
39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14 
40 위법수사의 구제 ······························································ 116 
41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 118 
42 공소제기후 수사 ·························································· 120 
43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 124 
44 증거재판주의 ···························································· 126 
45 엄격한 증명의 대상 ························································ 130 
46 거증책임 ································································ 132 
47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 136 
48 자백배제법칙 ·····························································140 
49 약속에 의한 자백 ························································· 144 
50 독수과실이론 ···························································· 146 
51 검사작성 피신조서 ························································· 148 
52 사경작성 피신조서 ························································ 152 
53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156 
54 진술서의 증거능력 ························································ 160 
55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 162 
5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166 
57 감정서 ································································· 170 
58 제314조를 논함 ····························································172 
59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176 
6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178 
61 조사자증언 ······························································ 182 
62 탄핵증거 ································································ 184 
63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188 
64 공소권남용 ······························································ 192 
65 불기소처분 ······························································ 194 
66 기소독점주의 ···························································· 196 
67 재정신청 ································································ 198 
68 공소장일본주의 ·························································· 200 
69 간이공판절차 ···························································· 202 
70 변호인의 형사기록기록 열람·등사권 ·········································· 204 
71 증인적격······························································································································· 206 
72 참고인과 증인의 지위비교 ··················································· 208 
73 증인의 권리와 의무 ························································ 210 
74 즉결심판절차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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