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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비)신호진 1년간 최신판례정리 [형사소송법](24.0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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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7-04(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7x260/93p
  • ISBN
    97911938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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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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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2025년 1년간 최신판례정리<상반기판>”에 대하여

본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5. 6. 23.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사소송법 
[1] 대인적 강제수사 3 
1.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9819)  3 
[2] 대물적 강제수사 5 
2.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7385)  5 
3.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5789)  8 
4.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해석방법 (大決 2024모2020)  12 
5. 압수수색시 참여기회 보장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大判 2024도19106)  13 
6.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이외의 사람이 참여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大決 2020모3326) 16 
7. 압수수색에의 참여능력 (大判 2020도11223)  18 
8.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大判 2022도2071)  22 
9.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된 경우 압수물 즉시 반환의 의미 (大判 2024도10062)  25 
10. 피고인의 원본 USB를 피해자가 복제하여 제출한 경우의 피압수자 (大判 2023도3626)  27 
11.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비밀녹음과 촬영 등 (大判 2020도9370)  29 
12.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수색과 사진촬영 등 (大判 2020도9807)  32 
13. 유류물 압수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 (大判 2021도1181)  34 
[3] 공소시효 36 
14. 양벌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의미 (大判 2024도15290)  36 
[4] 변호인 38 
15.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大判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38 
16. 국선변호인 선정의 필요성 (大判 2024도4202)  43 
[5] 소송행위 46 
17. 재판확정기록 공개제한사유 등의 판단방법 (大決 2024모2182)  46 
18.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과 심급과의 관계 (大判 2024도3298)  50 
[6] 공판심리의 범위 52 
19. 공소장변경의 한계 (大判 2025도1302)  52 
20.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大判 2025도903)  54 
21. 공소사실 철회 후 다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 (大判 2020도11949)  56 
2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시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大判 2024도2200)  58 
[7]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60 
23. 감정증인과 감정인의 구분 기준 (大決 2023모358)  60 
24. 국외 체류 증인에 대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0도14843)  63 
[8] 공판절차의 특칙 65 
2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증거조사 (大判 2020도7802)  65 
[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8 
26.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4도12689)  68 
[10] 전문법칙 70 
27. 피의자의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大判 2020도16796)  70 
28.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11314)  72 
29.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2도1864)  74 
[11] 종국재판 75 
30. 자수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해야 할 사안인가의 여부 (大判 2021도6051)  75 
[12] 상소의 일반이론 76 
31. 파기판결의 기속력 (大判 2022오5)  76 
[13] 항 소 78 
32. 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4도12324)  78 
[14] 재 심 80 
3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大決 2021모2650)  80 
[15] 약식절차 83 
34.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송달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大決 2023모2908)  83 
[16] 즉결심판절차 84 
35.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절차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4도8903)  84 
[17] 재판의 집행 85 
36.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1도4355)  85 
[18]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88 
37.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절차 (大決 2023모1766)  88 
참고판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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