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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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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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 전면 한글화 완성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5년 주요개정 내용>
■ 법인세법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특례 폐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소득세법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유예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제도 신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 추가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
■ 기타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 마련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함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