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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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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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머리말 개정판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각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방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구성원 숫자가 집행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인사 발령에 따라 다시 집행부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세밀하게 감시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채용한 정책지원관은 그 전문성과 함께 집행부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실무지침서나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저널은 정책지원관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지원관 실무지침서’를 발간하여 지방의회 실무에 대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방의회 및 정책지원관들께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격려와 함께 실무분야만 별도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기존 정책지원관 지침서의 각론부분을 중심으로 저자가 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및 현재 국회보좌관으로서의 실무경험, 그리고 국회의정연수원에서 강의하며 새롭게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정책지원관들께서 가장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질의서 등 각종 문건 작성, 조례 제·개정, 정책토론회 준비, 의원연구모임 운영, 공적조서 작성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정책지원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회공무원 및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지방의회의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2025. 1.
특징
■ 이 책은 초판인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 중 각론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지원관을 비롯해 지방의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실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용된 저자가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며 지원하였던 각종 질의서 및 문건 등 사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 이론에 대한 설명은 이미 기존 서적들이 충분히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실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개정 방법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예․결산, 그리고 인사청문 질의서는 물론, 자료요구 방법, 시․도정질문, 5분 발언, 보도자료, 언론인터뷰 등의 작성요령, 정책토론회 준비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의 각종 실무와 사례 위주로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 특히, 초판 출시 이후 국회의정연수원 강의 등을 진행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책의 기술방식을 개조식으로 하였던 초판과는 달리 서술형으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조례입안과 관련하여서는 조례입안의 기본원리와 기본양식에 대해 새롭게 보완하였고, 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자료요구 실무’를 새롭게 추가하여 효과적인 자료요구 및 각 의정활동별 자료요구 방법 등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최근 자료를 참고하여 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료뿐만 아니라 국회 자료 등으로 내용과 사례를 상당 부분 추가하였습니다.
-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증기준과 검증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기타 5분 자유발언, 보도자료 작성, 인터뷰 작성, 공적조서 작성, 정책토론회 지원, 의원연구단체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내용과 사례를 상당 부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공적조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정대상 등에서 수상했던 사례들을 추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부록에 정책지원관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책지원관 신분에 대한 내용과 각 의회별 정책지원관 현황 부분을 추가하였고, 제출서류의 경우 가장 최근의 정책지원관 제출서류 양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 이 책에서 서술된 자료요구서, 질의서 양식 등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데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여러분께서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길잡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책의 내용에 실린 각종 법령은 2025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후에 제․개정 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