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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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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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머리말
사람이 시행착오 하듯 제도도 시행착오를 겪는다. 지구 반대편 어디선가는 태어나자마자 걸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학교폭력예방법은 다른 분야에 비해 너무 이른 성장통을 몇 번이나 치르며 이제 20년 너머의 문턱을 지나가고 있다.
제도 초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너무 더딘 거 아닌가,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상태인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지나 보니 꼭 그것만도 아니었다. 하나의 법ㆍ제도로 마주하는 학교폭력의 성장세나 그 탈바꿈의 진폭이 예상보다 빨랐다. 그리고 종종 먼저 달아나 있기도 했다.
학교폭력은 늘 그래왔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른다. 제도의 예측과 다르게 범주를 벗어나고, 시대의 대응보다 순식간에 변하는 것에만 놀랄 일이 아니었다. 애초부터 학교폭력은 그런 속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없던 학교폭력의 모습들을 만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 시대의 변화, 그 제도의 대응
어느덧 학교폭력예방법이 제도로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스무 해가 더 지나갔다. 사회 변화와 조우하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법ㆍ제도의 면모를 갖추며 변화해 왔다. 그 변화의 중심은 결국 새로운 학교폭력의 등장에 따른 대응과 예방이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이 되는 세부적 요건과 효과 그리고 이를 유효 적절히 다루는 절차가 퇴보와 진보를 거듭했다. 그러면서 채근하며 공동체는 조금씩 나아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제정 이후 크게 세 차례 변화했다.
이 중 새로운 폭력에 대응하는 두 차례, 그 나머지가 절차 시스템의 정비다. 결국 법은 학교폭력의 세대 현상과 맞물려 진화한 것이다.
먼저 1세대 학교폭력의 등장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이다. 이 당시도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다만,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하며 학교 내에서 싸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별도로 구분해 독립적인 제도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지금의 체제로 변모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한다. 2010년 전후,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2세대 학교폭력이 대거 등장했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 현행의 틀을 갖춘 2012년 개정 입법이 이뤄졌다. 당시 소위 빵셔틀과 따돌림으로 대표되던 괴롭힘 현상이 그것이었다. 급기야 피해를 입던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심부름을 법상 용어로 쓰며 학교폭력으로 금지하고, 따돌림의 법적 정의를 만들면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도전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바로 제3세대, 스마트폰과 SNS로 양산되는 정보통신망 기반의 사이버폭력이다. 매체의 발달 인터넷 환경만으로도 충분한데, 때마침 팬데믹의 온라인 수업이 불을 지펴 사이버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제 학교폭력의 생태계는 사이버세상이 주도한다. 2024년 학교폭력예방법은 서둘러 사이버폭력 규정을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입법화했다. 2025년 개정 입법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딥페이크(deepfake)를 사이버폭력의 한 유형으로 선언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좀 더 치밀한 학교폭력의 정의에 관한 것이건 가해학생을 보다 선도ㆍ교육하려는 것이건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건 종국에는 모두 법명 그대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맞닿아있다.
전에 없던 시대 현상, 새로운 학교폭력에 정체불명 팬데믹에 내가 속한 공동체는 산통을 겪는다. 하지만 지나 보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분명 성장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법도 그렇다. 누가 말했듯이 법은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자 질서이며, 일상의 표준이자 시금석이므로, 시대 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서는 학교폭력이 되는 요건과 그에 따른 효과 및 하나의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사안처리의 결과로 이르기까지 절차를 조망하면서, 처벌과 훈계만이 아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펴보았다.
기획의도
시간이 약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그렇다.
오히려 성장기의 폭력은 세월의 골만큼이나 트라우마로 내 안에 잠재된다.
학교폭력은 이 시대의 화두다. 폭력의 피해는 당장 오늘의 교육 현장에서 피해학생을 무력화시키고 가해학생의 선도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성인이 된 후에도 기억만으로 남을 줄 알았던 유년 시절의 행적이 벼락같이 다가와 현재의 그에게 혹독한 쓴소리를 한다. 때로는 이제까지의 성공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는 일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고 있다. 학교폭력은 그런 것이 되었다.
그러다 문득, 오랜 기간 마주하던 이 시대의 학교폭력에 일성(一聲)하고, 법률가로 법조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제도의 구축에 함께했던 그간의 인연과 시간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그런 과제의 일환이었다. 시ㆍ도교육청 제1호 변호사로 제도를 시행하며 겪었던 시행착오, 이후 가ㆍ피해 학생을 조력했던 경험 나아가 행정심판위원으로 사안을 심사하던 고민 모두를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 당장 학교폭력 현장에 달려가 직접 이를 달랠 수는 없지만, 제도의 고찰과 입법 개선을 모색해서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법ㆍ제도의 발걸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이해의 배경으로 현행 교육과정과 학교의 종류 및 연간 수업일수는 어떠한지? 교육법적 전 체계의 핵심 근간인 교육활동의 의미와 교육 현장에서 문제 되는 폭력의 유형은 무엇인지? 이러한 궁금증을 살펴보았다.
또. 폭력 인정에 있어 일반 형사법의 그것보다 범주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필요와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장난이 학교폭력이 되는 경계에 왜 따돌림이 판단의 준거로 등장하는지에 대한 법적 고찰을 했다. 학교폭력 인정 효과로서 피해학생에 있어서는 보호조치가 강조되는 추세임을 가해학생에 있어서는 조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기준이 어떤 지점에서 작동하는지를 설명했다.
한편, 학교폭력 사태에 있어 조사, 심의, 조치의 이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조우하며 절차로 기능하는지 살피면서, 특히 최근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에 따른 절차의 조기 종결 효과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조사라는 새로운 방식이 전담기구의 조사와 구별되어, 어떻게 안착하는지도 가늠해 보았다.
더불어 대학입시 의무화 선언으로 세간의 시선이 더욱 쏠리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요건 및 연한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했다.
마지막으로 불복절차의 하나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특칙’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규정’, 그리고 최근 2020년과 2024년 및 2025년의 주요 입법 개정은 어느 정도인지 등 학교폭력예방법이 가고자 하는 길을 두루 살펴 나섰다.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될지 아니면 아직 어둡기만 한 골목 모퉁이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불빛 하나가 소중한 이때 부싯돌이 젖어 있다고 이를 마냥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혼자 달아나지 않도록 법ㆍ제도가 지금에 머무르지 말고, 부단히 변화ㆍ발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역경의 과정에 조금이나마 무게를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기획의 시작을 마친다.
2025년 3월
이 희 관
Epilogue
포부가 있었다. 적어도 학교폭력에 관한 글을 쓰리라 마음먹을 당시는 그랬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그 결연함으로만 가능하지 않음을 또다시 삶의 경험으로 깨닫는다. 먼저, 이 지난한 글쓰기에 들어서는 용기는 ‘언제나 별’인 우리 아이임을 밝힌다. 백절불굴(百折不屈), 터널 같은 과정에 미소로 지켜봐 준 가족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터널을 지나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초지일관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출판사 대표 및 관계자분과 교학상장으로 이끌어주시는 차강진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결국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겪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성장통에 대한 고찰이자 한편으로 필자 스스로의 소회이다. 부디 본서가 학교폭력 그 고유의 속성을 극복하는 작은 호미라도 되길 바란다.
2025년 3월
이 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