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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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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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쓴 서문
“린 스타트업(LEAN START UP)”이란 말이 있습니다. “린(LEAN)”이란,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린 스타트업”은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린(LEAN) 상표법”은 이러한 의미에서 작명되었습니다. 본서 “린 상표법” 제1판은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상표법을 배우고 익히실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집필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리사 제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상표법 법조문” 및 “대법원 중심의 판례”입니다. 본서는 상표법 전체 법조문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법조문마다 중요 부분에 밑줄 및 볼드체 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판결요지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쉬운 암기를 위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상표법 판례 중에는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요소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병렬적 요소들을 쉽게 암기하기 위해 두문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셋째. 판례의 이름을 표시하였습니다. 상표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생초 판례”, “몬스터 판례” 등 판례 이름으로 명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서는 판례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카테고리마다 어떠한 판례들이 있었는지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 판례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넷째. 본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 기재된 내용만 완벽히 숙지하더라도 이론적 정리가 모두 끝날 수 있도록 하고, 기출문제만 추가적으로 공부한다면 완벽하게 변리사 제1차 시험 상표법 정리가 끝낼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사기준 및 시행규칙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변리사 제1차시험의 대비는 법률(법조문) 및 대법원 판례로 끝나야 합니다. 심사기준 및 시행규칙은 이 두가지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본서는 컴팩트한 기본서의 특성을 지키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참고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이 변리사 시험을 “린(LEAN)”하게 대비하여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서가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남승희 실장님, 진이정 팀장님 및 비즈엔 특허법률사무소의 천영준 변리사님, 정상윤 변리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저자 윤 신 우
저자소개
[약력]
광운대학교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졸업 (2011. 3 ~ 2019. 2)
제58회 변리사시험 합격 (2021)
現) 합격의법학원 1,2차 상표법 전임 강
現) 리앤목 특허법인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대리)
前) ㈜피플펀드컴퍼니 PM 근무 (2021)
前) 특허법인 BLT 근무 (2022 ~ 2023) (AI, BM, 자율주행, 블록체인 관련 특허 대리)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 강사
제58기 변리사 기수 회장
발명진흥회(KIPA) 인증 지식재산 전문강사
창업진흥원(KISED) 창업사업 평가위원
한국 스마트테크 전문가협회(SPAK) 회원
대한변리사회(KPAA) 산하기관 청년위원회 위원
대한변리사회(KPAA) 정회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차석 (2022)
대한변리사회(KPAA) 공로패 수상 (2024)
[저서]
변리사 린 상표법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