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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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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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양장 스프링시 하드커버 제외하고 앞면 표지를 색지에 복사하여 넣어 드립니다 *
이 책의 저자이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2024년 5월 28일 갑작스럽게 작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교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서, 그리고 교수님의 학문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제11판 간행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1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한 해에도 독자분들이 이 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입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1판은 작고하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기존 교과서 목차와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2024년의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변함없이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수험에 대비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재판 3심제화 25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재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무상 운영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재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할 명확화, 피고경정 기한 명시, 답변서 기재사항 및 제출의무 명문화, 처분사유 추가·변경 요건 명문화,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 명문화, 당사자소송 대상 구체화, 피해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등 「행정소송규칙」 관련 규정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비교적 제·개정 사항이 많았고, 「문화재보호법」의 제명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제·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판례의 경우 기존 판례의 변경은 없었고,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행위의 하자·개인정보·국가배상·손실보상·처분사유교환변경·부작위위법확인 등)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 등의 수험정보도 추가하였습니다.
제11판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총괄팀(부산대학교 방동희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판례팀(부산대학교 노기현 박사, 부산광역시청 김경준 박사, 명지대학교 임현종 교수), 법령팀(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박사, 부산대학교 장호정 박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영진 박사수료)에 의해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변함없이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두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김남철 교수님의 사모님과 자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남철 교수님께 바칩니다. 이 책이 계속해서 독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월
고 김남철 교수님 행정법 간행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