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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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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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2025년 개정판은 2024년판이 출간된 이후의 개정조문,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10월 말일까지 선고된 것들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판례와 동일한 내용의 것들도 판례번호를 바꾸어줌으로써 최근 다시 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리와 내용의 판례는 기존 판례와 비교하고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2024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시험과 2024년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기출문제는 교재에 싣지 않았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문은 가급적 설명을 충분히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로 공부하는 경우 “해설”도 꼼꼼하게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항소이유서와 관련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제400조의 항소기록 송부와 제402조의2의 항소이유서 제출 및 제402조의3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항소각하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2025. 3. 1. 시행). 이 부분은 단순히 조문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고이유서와 관련된 규정과 비교하는 한편, 항고이유서 부제출과 관련된 기존의 판례 및 기출지문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였다.
언제나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차장님, 우경민 주임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같은 마음인, 수험생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2025년판을 출간한다.
2025년 1월
이덕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