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
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
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저자 프로필]
▶ 이 종 익
부산수산대학(부경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부산세관, 김포세관, 서울세관, 관세청, 구로세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정경제부 근무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김포세관장, 인천공항우편세관장, 서울세관 통관국장, 양산세관장 역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관세법인 신대륙 고문
현 에스원관세사무소 대표
▶ 박 병 목
연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MBA)
서울세관, 구로세관, 인천공항세관, 관세청, 인천세관 근무
현 에스티로지스틱스 본부장
[머리말]
2025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강한 미국’을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2.0’시대 도래는 관세․환율․물가 등 세계경제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탈세계화(Deglobalizaion) 현상은 가속화되며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다각적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여러 조문에 걸쳐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관세국경 리스크 관리(wake-up call for risk)와 신속통관을 위한 수단으로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병행되어야만 관세실무과정에서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이해는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결례에 대한 숙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출간된 지 20여년 동안 매년 개정을 진행하여, 실제 관세행정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쟁점사항의 연구와 정리를 조문별 취지 및 관련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해설한 것이 장점입니다. 법제처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기관에서 내부검토 및 질의회신에서 본서를 인용하고 있는 점에 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모쪼록 본서가 관세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이번 개정판 출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세경사 김수진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