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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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
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개정 법률, 규칙, 예규, 신설된 선례 그리고 2024년 시행 기출문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 개정판(전정6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정6판을 작업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개정 상업등기법
2024년 상업등기법이 개정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개정이유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⑵주요내용
○등기소 관할의 확대(제4조 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 제1항 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2.제・개정 관련 법률, 규칙, 예규, 선례
개정 상법과 개정 상업등기법에 맞춰 개정된 관련 법률, 규칙,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 반영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법 률
○상 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일부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타법개정]
⑵규 칙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8호, 2024. 11. 29., 일부개정]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2호, 2024. 11. 29., 일부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1호, 2024. 11. 29., 일부개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⑶예 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77호 2024.4.4. 결재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5호 2025.1.3. 결재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3호 2025.1.3. 결재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4호 2025.1.3.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17호 2024.12.30. 결재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18호 2025.1.2. 결재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19호 2025.1.2. 결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2호 2025.1.3.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00호 2024.12.13. 결재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94호 2024.11.29. 결재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91호 2024.11.29. 결재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30호 2025.1.23. 결재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90호 2024.11.29. 결재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89호 2024.11.29. 결재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08호 2024.12.30. 결재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2024.12.30. 결재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797호 개정 2024.12.2. 결재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09호 2024.12.30. 결재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6호 2025.1.20. 결재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7호 2025.1.20. 결재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29호 2025.1.23. 결재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31호 2025.1.24. 결재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32호 2025.1.24. 결재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803호 2024.12.30. 결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80호 2024.6.13. 결재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792호 2024.11.29. 결재
⑷법인등기선례(질의회답)
(2023.7.1. ~ 2024.6.20.)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공부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2월 12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