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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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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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세무사 수험생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세무사 1차 시험에서만 출제되는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을 객관식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무사 기타세법????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의 주요 개정사항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최대2년까지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납세담보 평가 기준일 명확화:토지, 건물 등 납세 담보의 평가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제공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인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중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기준을 삭제하여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개정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 확대: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함.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삭제: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을 없앰.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공동기업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2026.12.31. 이전에 개시하고 2028.6.30. 이전에 종효하는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026.12.30.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