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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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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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정18판으로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약국과 대한민국 미수교국 현황에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24. 5. 17. 등기예규 제1778호)가 제정(개정)되었으므로 이를 교재 내용에 반영하였다.
2. 2023. 1. 6.부터 2024. 3. 31.까지 공시된 등기선례를 수록하고 관련된 문제는 적절히 수정하였다. 그 중 중요한 등기선례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갑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도 원본을 등기원인을 증명(2023. 01. 18. 부동산등기과-213 질의회답)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2023. 02. 14. 부동산등기과-465 질의회답),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과 같이 대한민국 공증인(2023. 02. 15. 부동산등기과-466 질의회답)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2023. 03. 20. 부동산등기과-865 질의회답),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등기선례(2023. 04. 12. 부동산등기과-1110 질의회답),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2023. 05. 10. 부동산등기과-1402 직권선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2023. 03. 15. 부동산등기과-811 질의회답),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2023. 07. 28. 부동산등기과-2251 질의회답),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2023. 09. 06. 부동산등기과-2600 질의회답),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2023. 0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2013. 11. 15.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위 일자가 계약일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이상, 등기관이 매매예약일인 2012. 11. 15.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2023. 09. 20 부동산등기과-2731 질의회답),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2023. 11. 14. 부동산등기과-3247 질의회답),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2023. 11. 15. 부동산등기과-3262 질의회답), 甲-乙-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丙이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2023. 11. 21. 부동산등기과-3322 질의회답),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2023. 11. 24. 부동산등기과-3364 질의회답),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할 재결서의 내용(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 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2024. 4. 23. 부동산등기과-1185 직권선례)가 바로 그 것이다.
3. 법무사시험 중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가 최근의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공시된 중요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를 모두 부록부분에 수록하였으므로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기를 바란다.
4. 2023년도 법무사기출문제 및 2023년~2024년도 법원사무관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다.
5. 최근의 출제경향을 읽어보고 학습방향과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최근 5년간 Most & Must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 보어야 하는 필수문제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만 발췌해서 각 장별로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서, 2024년에 응시하시는 각종 시험에서 원하시는 대로 높은 득점을 하시기를 바란다. 참고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하인웅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 5. 15.
著者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