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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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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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도서출판 다인에서 발간된 2024년 실전예상문제 중 제1회부터 제15회까지 1회 25문항을 세부적 출제범위에 따라 총 출제 문항수 배분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실전예상문제의 내용과 상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법 기출예상문제
이번에도 2023년도에 시행된 여러 직종의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본문에 수록하였고, 특히 「행정절차법」등 시행되고 있는 행정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반영하였으며, 부록에는 2022년과 2023년에 시행된 소방사 공채・소방위 승진・소방간부・국가직 9급・지방직 9급 등 5개 직종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소방위 승진시험 문제는 22년분과 23년분을 본문과 부록에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또 하나 행정법 시험의 80~90%가 판례 문제이므로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도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현행 행정 관련 법령도 비중 있게 공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소방법령Ⅰ실전예상문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8(제28조 관련)의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세부 출제 범위에 따라 「소방공무원법」과 그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동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복무 규정」,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① 「소방공무원법」(2023.8.16.자) 개정을 비롯하여 앞에서 열거한 하위법령이 전부 개정되거나 여러 번 그리고 다수의 내용이 개정되거나 또는 신설되었고 ②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2023.3.28.자 개정을 시작으로 총 5회의 개정이 있었고, 「동 시행규칙」도 2023.6.5.자 등 3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은 2023.3.28.자와 2024.1.2.자 그리고 「동 시행규칙」도 2023.3.31.자와 2024.1.11.자 개정 ④「소방공무원징계령」도 2023.6.13.자 및 2023.10.10.자로 다수의 내용 개정이 있었고 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은 2023.3.28.자 전부개정이 있었습니다.
• 소방법령Ⅲ실전예상문제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은 2024.1.30.과 2.20.등 2회, 동 시행령은 2023.4.25.과 6.27.등 2회, 동 시행규칙은 2023.6.29.자 1회의 개정이 있었고, 「다중이용업소법」은 개정이 없었지만 2023.1.3.자 개정된 것이 2024.1.4.부터 시행 중에 있고, 동 시행령은 2023.12.12.자 1회, 동 시행규칙은 2023.8.1.과 2024.1.4.등 2회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 소방전술Ⅰ실전예상문제
2024년도 중앙소방학교 소방전술Ⅰ(화재1권, 화재2권, 화재3권)의 내용 중
① 화재1권의 1편부터 4편 모두를 포함하여 문제화 하였고(1편 화재진압 및 현장활동, 2편 소방용수시설, 3편 소방자동차 기본구조 및 원리, 4편 특수소방자동차)
② 화재 2권의 1편부터 제4편(1편 현장안전관리, 2편 소화약제, 3편 화재조사실무, 위험물 성상), 화재 3권의 1편인 연소이론까지를 포함하여 문제화 하였습니다.
• 소방전술Ⅱ·Ⅲ 실전예상문제집
2024년도 중앙소방학교 소방전술 Ⅱ(구조), 소방전술 Ⅲ(구급)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분야별 세부 내용
구 조 분 야 ; 구조개론, 구조장비, 기본구조훈련, 응용구조훈련, 구조기술,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현장안전관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구 급 분 야〕; 응급의료 개론 및 장비운영, 임상응급의학, 구급활동의 기록
화재 3권 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3.12.26. 및 2024.1.16. 개정된 내용 반영),동 시행령ㆍ시행규칙,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2024.1.22. 개정된 내용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