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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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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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신형사소송법' 제5판이 2014년에 출간되었으니 실로 10년 만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이 매년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신형사소송법' 제6판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시와 함께 형사소송법도 200여개 조문이 개정되는 대변화를 맞이하였다. 공판절차가 증거조사 후 피고인신문의 형태로 재구성되었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증거법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이 보급되고 휴대전화가 일상화되면서 전기통신 및 정보저장매체와 관련한 압수ㆍ수색의 법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각종 특별법의 개정을 가져오고 있다.
2020년 검찰ㆍ경찰의 수사권조정이 마침내 입법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검사와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 사이에 수평적 협력관계가 형사소송법에 원칙으로 선언되었다. 「검찰청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이 대폭 축소되었다. 2022년부터 수사절차에서 일차적 수사기관은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몫이 되었다. 애당초 '신형사소송법'은 제5판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위 교과서형 주석서를 지향하고 있었다. 초학자를 위한 기본적인 법리 소개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에 맡기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리를 상세히 소개하려는 것이 '신형사소송법'의 집필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입법환경의 변화와 판례의 비약적인 전개는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교과서형 주석서의 집필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았다. 새로운 입법과 판례를 독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급선무로 다가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급한 대로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의 개정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로부터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의 대본이 되는 본격적인 교과서가 언제 출간될 것인가 하는 질문도 여러 번 제기되었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이 제15판에 이르는 동안 그 분량이 ‘간추린’이라는 책 제목에 걸맞지 않게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저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2024년 3월 축약된 형태로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6판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내어놓으려고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연되던 중 마침내 출간에 이르게 되었다.
'신형사소송법' 제6판은 실질적으로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5판에 대한 개정판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체제에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형 주석서의 형태를 전면적으로 구현할 수는 없었지만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실무가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소위 내사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서술이 그 예의 하나이다. 내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형사실무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실무준칙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신형사소송법' 제6판은 2024년 8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소개하였다. 판례의 소개에는 본문의 각주를 활용하였다. 판례는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수록처를 밝히고, 임의로 사건명을 붙여두었다. 사건명이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헌은 저자 자신이 집필한 몇 가지 논문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저자의 연구역량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환경이 급변하고 판례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학설의 정립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문헌소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