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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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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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 6 판이 나온 지 3년 만에 제 7 판을 펴내게 되었다. 지난번에는 곧바로 반영해 주어야 할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판 출간을 앞당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급박한 사정은 없어서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갔다. 그래도 근래 중요한 판례들이 적잖이 나타났고 민사특볍법령이 많이 개정되었으며, 또 저자가 다른 저서들을 개정하면서 유익한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여, 이번에 제 7 판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의 제 7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제 6 판 출간 후에 나타난 모든 판례를 조사하여 적절하게 설명해주었다.
(2) 채권법총론 분야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3) 저자는 지난 5월에 — 김병선 교수와 함께 — 「민법 핵심판례230선」의 개정판 격인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일부 판례에 대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깊이 알게 되었다. 그것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4) 저자는 이 책의 개정작업을 하면서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 책의 개정작업도 병행하여 얼마 후에 그 책의 개정판으로 제 7 판이 나오게 된다. 그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도 이 책에 보충하였다.
(5) 독자들이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위치를 변경하기도 하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했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좀 더 진전된 판결이 나타난 때에는 기존에 직접 인용했던 판결을 교체하기도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는 보완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일러주셨고, 이화여대 법전원의 권태상 교수는 아주 작은 문제점까지 일일이 지적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가 개정작업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자주 격려해 주셨다. 또 김선민 이사는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6월
송 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