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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강의 일반국제법(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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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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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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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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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2-08-3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864p
  • ISBN
    9788964795743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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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서 문]
Ⅰ. 핵심강의 일반국제법의 출간취지는 제1판에 해당하는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과 동일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서는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아 래
1. 목차를 보다 체계화ㆍ세부화하였고 이에 따라 내용도 상당부분 보완하였습니다. 결국 국제법은 목차를 통해 프레임을 형성하고 정리된 세부지식으로 프레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례풀이 또한 목차를 통해 체계화된 지식을 사례해결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안을 적용해나가는 것이므로 수험국제법에서 목차를 통한 체계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 국제법 판례의 주요사실관계를 압축ㆍ정리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를 통한 쟁점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은 별도의 판례교재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교재에 기재되어 있는 판례사실관계나 주요판시사항은 국제법의 최종정리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판례부분을 기술함에 있어서 초판과는 달리 영문판례 부분을 번역하여 시험답안지에 부합하는 문장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강의 단권화 국제법으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타와 비문을 상당부분 바로잡았습니다.
4. 국제경제법 부분은 출제비중에 비추어 금번 핵심강의 일반국제법에서는 배제하고 강의시간에 나누어 드리는 별도의 정리된 요약자료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Ⅱ. 사례학습에 대하여:「국제법 시험 25년」과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의 활용」
2021년과 2022년 국제법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면 사례문제가 과거보다도 심도 있고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문제를 체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우선 판례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1년 국제법 문제는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심도 있는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 답안지 작성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시험 25년(정인섭 교수님저, 박영사)와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박영사)을 참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전자의 교재는 비록 서울대학교 국제법 시험문제이지만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지의 일반적 흐름에 대한 정인섭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비판적 평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교재는 비록 국가책임법과 조약법에 국한된 분야이지만 외교관 후보자 국제법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사례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이에 대한 채점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어 실전답안을 작성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국제법 문제는 해당 교재에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판단해 봅니다. 물론 당해교재에 위 두 가지 교재의 내용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였고 강의 중에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지만 수험생이 두 가지 교재를 직접 읽어보는 것이 보다 생동감 있게 국제법 답안작성방법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Ⅲ. 당해 교재로 외교관 후보자 시험 국제법을 학습하시는 수험생 분들의 합격과 건안을 기원드리며,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피데스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의 드립니다.


2022. 8월

편저자 이만복 드림


[약 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외무고시 합격
• 사법시험 합격
• 前) 외교부 사무관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신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자문변호사
• 現) 프라임법학원 국제법 전임강사박문각 공무원 국제법 대표강사법무법인 신의(信義) 변호사


[저 서]
수험 국제정치사 1 - 전통외교사편
국제정치학 기출 및 주요쟁점 정리
12 POINT UP 국제법 판례 핵심정리
실전정리 수험국제법 판례
수험 국제정치사 2 - 냉전사편
국제법 기출문제 심화해설
일반 국제법 주요쟁점정리
핵심강의 일반국제법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1항 국제법 개념 2 
제2항 국제법 주체 3 
제3항 국제법과의 구별개념과 명칭 3 
제4항 국제법의 법적 성격 4 
제2절 국제법의 역사 8 
제1항 국제법의 기원 8 
제2항 국제법의 형성 및 발전 8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 
제1절 개설 14 
제1항 국제법 법원(法源, source of law) 의의 14 
제2항 형식적(formal) 법원ㆍ실질적(material) 법원 15 
제3항 국제법 법원(法源) 상호간의 관계 15 
제4항 법원 개념의 재검토 17 
제2절 조약 19 
제1항 조약의 의의 19 
제2항 조약의 분류 20 
제3절 국제관습법 25 
제1항 국제관습법의 의의 25 
제2항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26 
제3항 국제관습법의 효력 36 
제4항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및 국제법의 법전화(its codification) 38 
제4절 기타법원 39 
제1항 법의 일반원칙 39 
제1항-1 형평 42 
제2항 판례와 학설 43 
제3항 국가의 일방적 행위 45 
제4항 국제기구의 결의 48 
제5항 연성법(soft law) 50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53 
제1항 유럽공동체의 법원(法源) 53 
제2항 유럽공동체법원의 법적 성질 53 
제3항 유럽연합의 입법절차 53 
제4항 유럽연합의 입법행위 54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1절 서설 56 
제1항 의의 56 
제2항 이론의 역사적 전개 개요 56 
제2절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57 
제1항 일원론 57 
제2항 이원론(Triepel, Anzilotti) 57 
제3항 이론대립의 전개 58 
제3절 ‘국제법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0 
제1항 국제법의 우위성 60 
제2항 국제법정에서 국내법의 지위 63 
제4절 국내법 질서에서 국제법 66 
제1항 의의 66 
제2항 영국의 실행〔헌법>제정법>common law=국제관습법〕 67 
제3항 미국의 실행〔연방헌법>조약=연방법률>판례>국제관습법>주헌법>주법률〕 71 
제4항 독일〔연방헌법>국제관습법>연방법률=동의법률〕 75 
제5항 기타 국가 76 
제6항 한국헌법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방법’과 ‘지위’ 76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82 
제1항 국제법의 주체 82 
제1항-1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84 
제2항 국가의 개념 85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91 
제1항 연방국가 및 국가연합 91 
제2항 영세중립국 91 
제3항 피보호국 92 
제4항 기타 국가의 형태들 93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96 
제1항 서론 96 
제2항 주권(sovereignty) 96 
제3항 평등권(right of equality) 98 
제4항 자위권 99 
제5항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non-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100 
제6항 신의성실의 원칙 104 
제5장 승인제도 
제1절 국가승인 108 
제1항 의의 108 
제2항 이론적 대립:창설적 효과설 v. 선언적 효과설 110 
제3항 국가승인의 방법 111 
제4항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 115 
제5항 국제기구와 승인 120 
제2절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122 
제1항 정부승인의 의의 122 
제2항 정부승인에 대한 태도 122 
제3항 정부승인의 요건, 방법 및 효과 124 
제4항 망명정부의 승인 124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127 
제1항 교전단체의 승인(recognition of belligerency) 127 
제2항 반란단체의 승인 128 
제3항 민족해방운동의 승인 128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32 
제1항 국가관할권의 의미 132 
제2항 관할권의 성격: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 133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136 
제1항 의의 136 
제2항 속지주의 136 
제3항 속인주의 137 
제4항 보호주의 138 
제5항 피해자 국적주의:수동적 속인주의 139 
제6항 보편주의 140 
제7항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141 
제8항 대한민국 ‘형법’상 관할권 행사규정 및 판례 144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147 
제1항 의의 147 
제2항 효과이론(effects theory:영향이론):경제관련법의 역외적용의 문제 147 
제3항 민사재판에서의 보편주의 149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150 
제1항 관할권 위계의 부재 150 
제2항 일사부재리원칙과의 관계 150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151 
제1항 의의 151 
제2항 주요국의 실행 151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서설 154 
제1항 범죄인 인도의 의의 154 
제2항 범죄인 인도의무의 성질 154 
제3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원 155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56 
제1항 의의 156 
제2항 범죄인 인도의 대상 156 
제3항 관할권 행사와 범죄인 인도청구 157 
제4항 범죄인 인도의 청구주체 및 인도 조건 157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원칙 159 
제1항 정치범 불인도 원칙(principle of non-extradition of political criminals) 159 
제2항 자국민 불인도 원칙 162 
제3항 범죄인 인도에서의 “인도주의” 162 
제4항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 165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166 
제1항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166 
제2항 반인도 행위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의 문제 167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68 
제1항 정규절차 168 
제2항 비정규 인도 170 
제8장 주권면제 
제1절 주권면제 의의 174 
제1항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의미 174 
제2항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법원(法源) 175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77 
제1항 향유주체로서 “국가” 177 
제2항 국가의 구체적 범위 177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82 
제1항 절대적 주권면제와 제한적 주권면제 182 
제2항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185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89 
제1항 주권면제의 포기 189 
제2항 2004년 UN 주권면제협약 상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는 소송’ 190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92 
제1항 의의 192 
제2항 주요국가의 입장 193 
제3항 국제재판소 판례 194 
제4항 검토 195 
제5항 평가 196 
제6절 강행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98 
제1항 기본원칙 198 
제2항 비상업적 용도의 재산 198 
제7절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200 
제1항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의 의의 200 
제2항 주권면제이론과 국가행위이론의 비교 201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204 
제1항 의의 204 
제2항 법원(法源) 205 
제2항-1 자기완비적 체제로서의 외교관계법 205 
제2절 외교사절 206 
제1항 외교공관의 설치 및 사용 206 
제2항 외교사절의 파견 207 
제3항 외교사절의 직무 209 
제4항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210 
제5항 외교관의 의무 229 
제3절 영사제도 230 
제1항 서설 230 
제2항 영사의 종류와 파견 231 
제3항 영사의 직무 232 
제4항 특권과 면제 236 
제4절 특별사절 241 
제1항 서설 241 
제2항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241 
제5절 기타 국가기관 243 
제1항 국가원수와 외교부장관 243 
제2항 ‘군함의 법적 지위’ 244 
제3항 한미 SOFA 협정상 관할권 규정 245 
제10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248 
제1항 조약의 개념 248 
제2항 조약법의 법원 253 
제2절 조약의 체결 257 
제1항 조약의 체결능력 257 
제2항 1969년 조약법 협약상 조약의 체결절차 258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유보제도 266 
제1항 서론 266 
제2항 유보의 연혁 267 
제3항 유보의 형성 268 
제4항 유보의 수락과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270 
제5항 유보의 효과 271 
제6항 허용불가능한 유보 272 
제7항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275 
제8항 해석선언 276 
제4절 조약의 발효, 잠정적 적용 및 등록 279 
제1항 조약의 발효(제24조) 279 
제2항 조약의 잠정적용(제25조) 279 
제3항 조약의 등록 280 
제5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82 
제1항 조약의 준수(Pacta sunt servanda) 282 
제2항 조약의 적용 282 
제3항 조약의 해석 284 
제5절-1 조약의 해석(제31조 내지 제33조) 285 
제1항 조약의 해석방법:문언주의, 목적주의, 당사자 의사주의 285 
제2항 조약법 협약상 해석의 기본원칙(제31조ㆍ제32조) 286 
제3항 조약의 언어(제33조) 292 
제6절 조약과 제3국 293 
제1항 일반론 293 
제2항 특수한 문제들 294 
제7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96 
제1항 조약의 개정 296 
제2항 변경(제41조) 298 
제8절 조약의 무효(부적법)ㆍ종료 또는 시행정지 299 
제1항 의의 299 
제2항 일반 규정(제42조 내지 제45조) 299 
제3항 조약의 부적법 무효 301 
제4항 조약의 종료(ㆍ폐기ㆍ탈퇴) 312 
제4항-1 조약의 시행정지 320 
제5항 기타 사항 320 
제9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ㆍ시행정지)절차 및 효과 324 
제1항 조약법 협약상 조약의 ‘무효화ㆍ종료(ㆍ시행정지)절차’ 324 
제2항 조약법 협약상 ‘무효ㆍ종료의 효과’ 324 
제11장 국가책임론 
제1절 총설 328 
제1항 서설 328 
제2항 국가책임추궁의 기본원칙 329 
제3항 국가책임법의 발달 330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332 
제1항 의의 332 
제2항 국가의 행위:행위의 국가 귀속성 332 
제3항 국제법상 의무위반행위 341 
제4항 타국의 위법행위에의 관여(제16조 내지 제18조) 344 
제5항 위법성 조각사유 345 
제6항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의 발생 354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57 
제1항 일반원칙 357 
제2항 배상의무의 내용 358 
제3항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제40조ㆍ제41조) 361 
제4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363 
제1항 국가책임의 추궁 363 
제2항 대응조치(countermeasures) 366 
제5절 일반규정(제55조 내지 제59조):국가책임법 규정 초안의 적용범위 371 
제1항 특별법 우선의 원칙 371 
제2항 국가책임법 초안에서 규율되지 않은 사항 371 
제3항 국제기구의 책임 371 
제4항 개인의 책임 371 
제5항 UN헌장과의 관계 372 
제6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373 
제1항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의의 373 
제1항-1 일제 징용피해자의 대일 청구권 376 
제2항 외교적 보호권 행사주체:국적국에 의한 행사 381 
제3항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389 
제4항 외교적 보호권 개념의 재검토 395 
제7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96 
제1항 의의 396 
제2항 법적 성질 396 
제3항 해로운 결과책임의 내용 396 
제4항 개별협정상 규정 397 
제12장 국가의 영역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400 
제1항 국가영역의 의미 400 
제2항 국경선 획정방법 401 
제2절 영토 404 
제1항 국가의 영토취득 방법 404 
제2항 선점과 시효 404 
제3항 첨부(accretion) 412 
제4항 할양과 병합 및 정복 413 
제5항 기타 권원 414 
제6항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기본개념 417 
제13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422 
제1항 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의 개념 422 
제2항 국가승계의 발생유형과 시각 422 
제3항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 423 
제2절 조약승계 424 
제1항 의의 424 
제2항 1978년 조약승계 협약상 조약승계규칙 425 
제3항 국경조약 및 국경제도의 승계 등 428 
제4항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430 
제3절 기타 승계 432 
제1항 국유재산, 문서 및 채무의 승계 432 
제2항 국적 433 
제3항 양허계약 상의 권리 등 사적 권리 434 
제4항 국가책임의 승계 434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 일반 436 
제1항 국제기구의 기원 436 
제2항 국제기구의 의의 436 
제3항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439 
제2절 국제연합(UN) 453 
제1항 UN의 창설과 특징 453 
제2항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453 
제3항 UN의 원회원국 및 UN의 가입 454 
제4항 UN회원국의 지위 456 
제5항 UN의 일반적 구조 458 
제6항 UN 총회 459 
제7항 안전보장이사회 461 
제8항 경제사회이사회 467 
제9항 기타 주요기관 469 
제10항 한국과 UN 470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474 
제1항 국제분쟁의 개념 474 
제2항 국제분쟁해결방법의 개요 475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477 
제1항 (직접)교섭(negotiation) 477 
제2항 주선(good offices)과 중개(mediation) 479 
제3항 심사(inquiry)와 조정(conciliation) 479 
제4항 국제연합(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헌장 제6장) 480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482 
제1항 중재재판제도 482 
제2항 국제사법재판제도 485 
제2항-1 ICJ의 재판절차 508 
제2항-2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526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534 
제1항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상황 534 
제2항 전간기의 상황:1928년 Kellogg-Briand 조약(‘부전조약’) 535 
제3항 제2차 대전 이후 무력사용의 통제 536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545 
제1항 집단안전보장의 의의 545 
제2항 UN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 545 
제2항-1 UN 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 ‘UN 총회의 역할’ 553 
제3항 UN평화유지활동(‘PKO’:Peace Keeping Operation) 554 
제4항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 558 
제3절 핵무기의 통제 570 
제1항 핵확산 방지의 노력 570 
제2항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571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573 
제1항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573 
제2항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테러행위에 대한 무력적 대응 575 
제5절 민간군사기업 580 
제1항 의의 580 
제2항 법적 쟁점 580 
제3항 규범화 과정 580 
제17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584 
제1항 전통국제법상 개인의 법적 지위 584 
제2항 개인의 법적 지위의 강화 584 
제2절 국적 587 
제1항 서론 587 
제2항 국적의 취득ㆍ상실 588 
제3항 국적의 저촉 589 
제3절 외국인 592 
제1항 외국인의 법적 지위 592 
제2항 외국인의 출ㆍ입국 594 
제3항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nationalization) 595 
제4절 난민의 보호 601 
제1항 서설 601 
제2항 난민의 요건 602 
제3항 난민의 보호 604 
제4항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권리와 의무 등 606 
제18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610 
제1항 인권문제의 연혁 610 
제2항 인권의 보편성 614 
제3항 인권 개념의 확대와 적용범위 615 
제4항 UN이 주도한 인권문제의 법전화 617 
제2절 UN헌장 체제 618 
제1항 UN 총회ㆍ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618 
제2항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uncil) 618 
제3항 UN 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 인권최고대표) 620 
제4항 안전보장이사회 620 
제5항 기타 기관 621 
제3절 국제인권조약 622 
제1항 1948년 세계인권선언 622 
제2항 1966년 국제인권규약 623 
제3항 기타 개별인권협정 627 
제4항 지역별 인권보호조약 630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631 
제1항 의의 631 
제2항 국가보고제도 631 
제3항 국가간 통고제도 632 
제4항 개인통보제도 633 
제4항-1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의 청원제도 633 
제5항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641 
제19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644 
제1항 국제형사법의 제도적 발전 644 
제2항 국제형사재판의 성격 646 
제2절 국제범죄 648 
제1항 의의 648 
제2항 제노사이드 648 
제3항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 650 
제4항 전쟁범죄 652 
제5항 침략범죄 653 
제6항 기타 범죄 655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658 
제1항 국제재판소의 지위 658 
제2항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구조 658 
제3항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의 구조 659 
제4항 재판의 적격성(Admissibility) 문제 664 
제5항 형법의 일반원칙 666 
제6항 기타 사항 671 
제7항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74 
제20장 국제인도법 
제1절 총설 676 
제1항 서론 676 
제2항 무력분쟁에 관한 법의 법원 677 
제3항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678 
제2절 전쟁법 680 
제1항 총설 680 
제2항 교전법규(law of warfare) 682 
제3항 중립법규(law of neutrality) 685 
제3절 국제인도법 687 
제1항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687 
제2항 교전자(belligerent) 688 
제3항 해적수단ㆍ방법의 규제 689 
제4항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 691 
제5항 비국제적 무력분쟁 697 
제6항 국제인도법의 실행과 실효성 699 
제2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 의의 702 
제1항 해양법 질서의 전개 702 
제2절 기선(baseline) 704 
제1항 의의 704 
제2항 통상기선:해안저조선(low-water line) 704 
제3항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협약 제7조) 704 
제4항 기선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706 
제3절 내수 709 
제1항 의의 709 
제2항 항구의 법적 질서 709 
제3항 운하 711 
제4절 군도국가(수역) 712 
제1항 의의 712 
제2항 군도기선 712 
제3항 군도수역 713 
제4항 군도항로 통항권 713 
제5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715 
제1항 영해 715 
제2항 국제해협 721 
제3항 접속수역 724 
제4항 군사수역 724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EZ:Economic Exclusive Zone) 726 
제1항 서론 726 
제2항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726 
제3항 배타적 경제수역상 어업제도(제61조, 제62조) 731 
제4항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732 
제4항-1 경계미획정수역(undelimited maritime areas):중첩수역 737 
제5항 특수어족자원의 보호(제63조 내지 제68조) 741 
제7절 대륙붕 742 
제1항 대륙붕의 의의 742 
제2항 1982년 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범위 743 
제3항 대륙붕에서 연안국의 법적 지위 744 
제4항 대륙붕(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745 
제5항 한ㆍ일 대륙붕 749 
제8절 섬 제도 752 
제1항 의의 752 
제2항 섬의 법적 지위 753 
제9절 공해(High Seas)제도 755 
제1항 공해제도의 의의 755 
제2항 공해상의 선박 관할권 757 
제3항 공해어업의 규제 766 
제10절 심해저 제도 768 
제1항 의의 768 
제2항 심해저의 법적 지위와 개발체제 768 
제3항 1994년 해양법협약 제11편(심해저)의 이행협정 770 
제11절 해양과학조사 771 
제1항 의의 771 
제2항 일반원칙 771 
제3항 수역별 해양과학조사 771 
제4항 해양과학조사 시설과 장비 773 
제5항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책임 및 분쟁해결 773 
제12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774 
제1항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의 기본원칙 774 
제2항 해양법 협약상 분쟁의 강제적 해결:의무적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777 
제3항 강제적 해결절차의 적용의 제한과 예외 779 
제4항 분쟁해결기관 782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1절 항공법 788 
제1항 의의 788 
제2항 영공 788 
제3항 공공(公空) 791 
제4항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792 
제5항 항공범죄의 억제 및 처벌 793 
제2절 우주법 797 
제1항 서설 797 
제2항 우주의 법적 체제 797 
제3항 우주의 경제적 이용 800 
제3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803 
제1항 인류의 공동유산 803 
제2항 극지 804 
제3항 국제하천유역 807 
제4절 사이버 공간 810 
제1항 의의 810 
제2항 사이버 거버넌스 810 
제3항 국제사이버법 811 
제23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 서론 816 
제1항 의의 816 
제2항 초국경적 환경문제ㆍ초국경적 협력 816 
제3항 문제의 예방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816 
제4항 미래세대의 피해 816 
제5항 Soft Law의 중요성 816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817 
제1항 국제환경법의 형성 817 
제2항 국제환경법의 특징 819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821 
제1항 의의 821 
제2항 월경 피해방지원칙 821 
제3항 사전예방원칙 822 
제4항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823 
제5항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825 
제6항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826 
제7항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 principle) 827 
제8항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828 
제9항 국제협력 831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833 
제1항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833 
제2항 해양오염의 규제 839 
제3항 자연생태계의 보전 841 
제4항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842 
제5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845 
제1항 전통적 책임추궁 수단의 한계 845 
제2항 이행확보 방안 845 
제6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847 
제1항 국제환경법과 GATTㆍWTO 협정의 충돌 가능성 847 
제2항 GATTㆍWTO 체제에서의 환경보호 847 
제3항 WTO 체제와 환경법의 관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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