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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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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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개정판(제9판)은 이론정리 부분에 2023년 시행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시행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보조단과 기출문제 파트에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판(제9판)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3년 시행 시험의 기출판례의 추가
단순한 부작위(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변론관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주위적·예비적 병합(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항고소송의 피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3.28. 99두11264 판결), 새로운 거부처분(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항고소송에서 국가의 원고적격(대법원 2007.9.20. 2005두6935 판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원고적격(대법원 1998.09.04. 97누19588 판결), 보조참가(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한 독립항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사증발급 거부처분(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허가신청 후의 허가기준 변경(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의 법령 적용(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처분사유 추가 또는 변경(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그 증액을 구하는 소(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처분성(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청이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 당초 처분)(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집행정지 요건(부산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구단77 판결).
2.2023년 시행 세무사시험의 기출문제 정리
2023년 시행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정답문항을 OX 형태로 변환하여 보조단(날개 부눈)에 배치하고, 기출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꼭 필요한 것만을 남겨두고 2012년도, 2013년도 기출문제를 삭제하고 2023년 시행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라 기존의 기출문제를 수정하였고 내용상 중복되는 문제들은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