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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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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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1.「2025 법무사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기출문제」「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는「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와「사무관승진시험」「능력검정시험」의 상업등기법 기출문제(2011 - 2024)로 구성되었습니다.
2. 법원공무원교육원「상업등기실무(2024)」와 법원행정처「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Ⅰ,Ⅱ(2017)」,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비송(2014)」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해설의 (ㅇㅇ)는「상업등기실무」의 쪽수, (Ⅰ,Ⅱ ㅇㅇ)는「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의 쪽수, 비송사건절차법의 (ㅇㅇ)는 「법원행정처 비송」의 쪽수입니다.
4.「상업등기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소목차까지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의 목차는「실무제요 비송」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5.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6. 문제의 해설은 모든「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 교재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시하고,「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지문」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 2024 개정법, 규칙,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문들과 답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부적합한 지문들은 삭제하였습니다.
11. 개정법의 주요내용입니다.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4조(관할 등기소) 2항 신설)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24조(등기신청의 방법) 1항 2호)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부터 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까지)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83조(이의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