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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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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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법원으로서 축적된 실무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관련 기초 및 심화이론은 물론 소송유형별 재판절차운용과 구체적 심리방법을 두루 정리한 실무지침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초판을 2008년 발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초판에 없던 난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소송, 건축 및 징계 관련 소송, 주민소송을 추가하였고, 2016년에는 보건·의료 관련 소송, 사립학교 관련 소송,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소송 부분을 추가한 개정판 별책을 발간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는 행정소송 관련 실무지침서 중 가장 체계적이고도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무 관계자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 왔고, 법치주의의 확립과 그에 기반을 둔 행정의 적법성 확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함께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의 발전이 계속되어 새로운 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법령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축적도 빨라지면서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작업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점차 방대해지는 분량과 각 분야별 개정 작업의 속도 차이를 고려하여 단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소송유형별로 분리·편제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21년 ‘도시정비 및 보건·의료’ 분야를 분리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Ⅰ」을, 2022년에는 ‘토지수용, 난민 및 학교폭력’ 분야를 분리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Ⅱ」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 뒤를 이은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Ⅲ」으로서, ‘노동·산업재해’ 분야를 집중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은 근로관계를 둘러싼 공법상 분쟁을 망라하는 것으로 행정소송 실무에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동·산업재해 분야의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종전 내용을 대폭 수정·증보하였고,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송 유형을 가급적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관하여는 최신 하급심 법원의 선례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반영하고, 아직 뚜렷하게 확립된 판례가 없는 논점에 대하여도 법관들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의 기재 내용은 어디까지나 집필과 감수에 참여한 법관들의 학술적 견해로서,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바쁜 재판업무 중에도 발간·집필위원을 맡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원고를 작성하며 토론 및 감수 작업에까지 고생하신 박정대, 이정희, 강재원, 최수진 부장판사님과 여러 판사님들, 특히나 모든 작업에 있어 시종일관 큰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간 업무를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Ⅲ」이 노동, 산업재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책으로서 널리 사랑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서울행정법원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