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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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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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수험서의 준별. 이런 현상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교과서와 수험서의 중간쯤 되는 책’을 써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교과서다운 책은 존경하는 윤진수 교수님, 송덕수 교수님의 저서가 있으므로 제가 무엇을 더 보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우선 ‘교과서’와 ‘수험서’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자는 실정법과 판례라는 현재의 법체계를 다루면서도 그 배경에 대한 이해와 그 내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담아내는 것이고 후자는 현재의 법체계를 간결하고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파악한 교과서와 수험서 각각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현행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글씨체를 달리하여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제기나 비판론을 제시했습니다. 둘째로 판례를 소개할 때는 제가 요약한 문장과 함께 판례 원문을 가능한 한 그대로, 즉 판결요지가 아니라 판결이유 자체를 정리하거나 밑줄 등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암기의 편의나 사례형·기록형 답지에 현출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요약된 문장으로 충분하겠지만, 선택형 문제의 답지가 ‘판례 원문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판례 원문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례나 준비서면의 기나긴 문장들을 원문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요약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실무가로서 활동하는 데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셋째로 변호사시험의 경향상 적어도 민법에 대해서는 조문이나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조문·판례가 있는 부분과 서술의 체계상 필요하지만 조문·판례가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였고, 특히 후자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서술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와 친생자관계로 맺어진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저에게 친생추정에 의한 법적 부가 될 수 있게 해 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인관계와 재테크에 있어서 제한능력자 수준인 제가 공부에 파묻혀 살면서도 정서적으로는 풍요롭게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아내 덕분입니다. 다음으로 숭실대학교 임상혁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이진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임상혁 교수님은 사법시험 공부와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면서 막연하게 연구자의 삶을 동경하던 저에게 ‘어떤 연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영감을 주셨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전업학생으로 지내던 시절에는 기꺼이(?) 연구실에 받아 주셨습니다. 이진기 교수님은 전업 시간강사로 동분서주하던 제가 숙명여자대학교에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수많은 논문과 번역서를 집필하시면서 연구자의 최고 덕목은 부지런함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랫동안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에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다시 함께 공부하게 된 최원미 변호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원림 교수님 교과서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면서 그 와중에 오탈자까지 찾아내던 감각으로, 이번에는 이 책의 난삽한 초고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다듬어 주었기에 좀 더 볼 만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실성이 학문적 성취로 만개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 친족상속법 교과서 출간을 제안해 주신 손준호 과장님, 현란한 교정지를 꼼꼼하게 반영해 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