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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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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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변호사법에 관한 주석을 출간한 후에 그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변호사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여전히 많은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직무규범이 이렇게 규제중심으로 이뤄진 것은 변호사의 자격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의 영향이다. 그러나 지금은 법조인양성제도의 변화로 변호사의 활동영역은 물론 변호사단체의 성격도 변화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간 변호사법의 개정내용과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규범과 실무관행 등이 변호사법 해설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현행 제도 중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정책적 차원의 입법론을 많이 제시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 특히 강조하였던 부분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세무사와 관세사도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이며, 의료행위 역시 공공성이 인정됨, (2) 변호사가 의사능력없는 의뢰인과 위임계약 후 제소한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 소송비용부담, (3) 위임계약 존속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지 제한 약정의 유효성, (4)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 움직임과 공동소송대리 입법안, (5) 판사․검사에게 변호사 자격 부여와 전관예우 문제와 해결방안, (6) 국가의 공행정 사무를 위임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적 지위, (7) 법무부장관의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감독권, (8)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 필요성, (9) 사내변호사의 개업신고 여부, (10) 휴업변호사를 징계대상자로 한 회칙의 문제점, (11) 공익변호사의 공익활동과 제도개선 필요성, (12) 변호사의 겸직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필요성, (13)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 (14)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후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의 퇴직금 관계, (15)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의 위헌․위법성, (16)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품위유지의무 준용 여부, (17) 공익활동의무 형해화와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 문제, (18)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그 분사무소의 경유 문제, (19) 회칙을 제정․개정하는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의무, (20)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 필요성, (21) 법률사건 소개․알선․유인의 개념과 구별 문제, (22) 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보수 분배 금지, 변호사와 법조 관련 직역 전문자격사의 업무 공동수행, (23)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담당변호사의 책임 관계, (24) 소속 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한 경우, (25) 담당변호사의 지정 통지 누락, (26) 법무법인이 소송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법무법인에 소속한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 수임사건과 관련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담당변호사와 지휘․감독한 구성원의 책임, (28) 변호사단체의 임의화 및 복수화 문제, (29) 서울특별시에 복수의 지방변호사회 설립 필요성, (30)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 종류와 소집 및 의안의 제출 관련, (31) 법조윤리협의회 현장조사와 보충성 문제, (32)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 등 제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론, (33) 변호사 징계사유에 관한 입법론, (34) 「변호사징계규칙」상의 징계사유 문제점, (35)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권, 국가로 환원 검토 필요성, (36) 징계개시 신청권자의 확대, (37)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교제 명목으로 수수된 금품등의 반환문제, (38) 변호사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등.
지난 2007년 가을 경희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이후 하루와 같이 연구실을 오가는 기쁨으로 지내왔다. 시간이 흘러 2022년 8월 말 정년퇴임을 하면서 「변호사법주석」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저자가 저술한 「법조윤리강의 제11판」, 「행정법 제10판」,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7판」 등과 같은 저서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편집이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저자의 저서를 강의교재와 수업교재로 채택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본서가 변호사의 직무규범의 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 향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변호사법이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 변호사와 국민 모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한다. 변호사에서 대학 교수로 이끌어 주신 은사님들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어린 시절 배움의 길을 걷도록 수고해 주었던 사랑하는 형제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고난의 시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함께 해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2022. 8. 20.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관 512호 연구실에서
정 형 근 교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