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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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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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양장스프링시 하드커버 제외하고 앞면 표지를 색지에 복사하여 넣어 드립니다.
이 책의 제 6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7 판을 펴내게 되었다. 저자가 낱권 교과서의 집필을 처음 시작할 때 희망했던 대로 ― 제 6 판에 이어 제 7 판도 ― 2년 주기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번에 낱권 교과서 중에는 이 책과 함께 「물권법」의 개정판도 낸다. 그 책 역시 제 7 판이다. 이 책과 「물권법」의 제 7 판이 나오면 저자의 민법 낱권 교과서 시리즈 5권은 모두 제 7 판이 된다. 낱권 교과서 「민법총칙」을 펴낸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전체를 6번씩, 그리하여 총 30번 고쳐 쓰게 된 것이다.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을 열심히 읽고 참고하는 독자들 덕분이다.
제 7 판에서 특별히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2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중요한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이 있었다. 그러한 법령을 모두 조사하여 서술하였다.
(2) 제 6 판 출간 후 새로 출현한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대단히 많다. 그러한 판례들을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요즘 특히 채권법각론 분야의 판례는 새로운 사항에 관한 것도 있지만, 대법원이 기존에 제시한 큰 틀 안에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정교하게 법리를 완성해간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자주 눈에 띈다.
(3) 이번 판에서는 새로운 사항에 대한 설명과 특별한 논점에 관한 판례를 따로 정리해 둔 곳이 여럿 있다. 이는 다른 개정 때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 유난히 많다.
(4) 때로는 이론의 완결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론 설명과 판례 인용의 위치를 바꾸었다. 일부에서는 판례의 설명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기도 했다.
(5) 저자는 ― 김병선 교수와 공저로 ― 2024년 5월에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을 집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특히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일부 판례에 대하여 참고하라고 그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때 그 책의 해당 면수를 올바르게 찾아 적었다.
(6) 저자는 2024년 7월에 「신민법사례연습」 제 7 판(박영사)을 펴냈다. 저자의 「채권법각론」 책에서는 때로 그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그 책의 면수를 새로 나온 책에 맞추어 적었다.
(7)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책의 분량이 본문을 기준으로 21면 증가하였다. 책 분량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분량만을 생각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뺄 수는 없었다. 분량 증가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개정판 집필에 힘들어하는 저자를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짧은 시간에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으며,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월
송 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