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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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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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머리말
본래 관세사 시험에서 관세평가 과목은 각 주제별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사례에 대해 평가판단하는 것이 주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제 경향으로 보았을 때, 복잡하고 난해한 사례에 대한 분석보다는 단순 법령 서술 문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연도의 시험에서는 약 60점~70점의 배점이 모두 법령 서술에 배분이 되어있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세평가 문제가 과도하게 법령 위주로 출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보는 대부분의 독자는 관세사 수험생일 것이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의 유행에 잘 대응하여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본 법령집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령집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순서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일 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색깔로 구분 표시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쉽게 따라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 주제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법령집이지만 비교적 눈에 잘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령집이 수험생들의 관세평가 공부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라며, 본 법령집은 무조건 컬러로 출판하여야 한다는 저자의 고집을 끝까지 존중해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 15일
관세사 허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