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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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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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번 개정에서는 2020년 8월 25일 발행된 제7판 전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번 개정에 「행정기본법」을 전부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일부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일을 명시하여 이 번 개정에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입법 합의가 이루어진 한도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전도 아니고, 일반행정법도 아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도 완결된 법이 아니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흠결은 끊임없는 보완입법을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보다는 행정규범으로서의 행정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요약서가 아니라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여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논리적인 답안작성이 가능해지고, 응용력이 길러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본서로 실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도움을 준 윤기중 박사님과 이 번 개정을 지원해 준 정상훈 사장님, 전병주 국장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준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 등 고시계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8월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