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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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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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행정법을 전공 또는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에게 행정구제 영역의 판례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판례를 볼 때 그 요지만 읽어도 이해가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全文)을 읽어보아야 한다. 때로는 여러 문헌을 뒤져가며 연구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지를 다시 읽어보면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어버린다. 더욱이 판례 학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슷한 판례끼리 뒤엉켜버린다. 따라서 뒤엉키기 전에 같은 법리를 가진 판례들을 묶음으로 정리한 다음 반복 학습을 통해 기억 휘발과 뒤엉킴을 모두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 많은 판례를 계속해서 위와 같이 깊이 있게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판례를 반복 숙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판례 하나당 읽는 시간이 매우 짧아야 하고, 그러려면 판례 하나를 한두 줄로 요약해두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목적으로 설계되고 저술되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줄짜리 요약문을 보면 이해될 리 만무하다. 그럴 때는 먼저 그 옆에 기재된 아주 짧은 논거를 보며 생각해보면 된다. 그래서 만약 이해된다면 그 후로는 한두 줄짜리 요약문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서 보면 된다. 처음에는 그것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 때는 그 아래에 제시된 판례 요지를 밑줄 중심으로 읽어본다. 그것으로도 안 되면 밑줄 외의 부분까지 다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 판례번호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여 판결 요지를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판례 전문을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관련 문헌을 통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이 부분은 독자마다 다를 것이다). 모든 판례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대부분은 그 전의 어느 단계에서는 이해가 될 것인데, 그러면 차츰 앞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짧게, 더 짧게 압축한 문장을 통해 이해하여야 한다. 그때 “왜?”라는 의문을 항상 품고서 읽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두 줄짜리 요약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판례 전체의 핵심 요지가 이해될 것이다. 이런 방식이면 1분에도 수많은 판례를 읽을 수 있다. 암기해서가 아니라 이해했기에 읽어지는 것이므로, 유사한 사례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암기한 경우엔 하나 익혀서 한 문제나 한 사건만 풀 수 있을 뿐이지만, 이해한 경우엔 하나 익혀서 열 문제 열 사건도 더 풀수 있다.
요컨대, 매우 매우 짧은 문장 → 매우 짧은 문장 → 더 긴 문장 → ---- 식으로 이해될 때까지 파고들다가, 이해되는 곳에서 회군(回軍)하여 처음의 매우 매우 짧은 문장이 이해될 때까지 거슬러 또 거슬러 돌아가야 한다. 그 뒤로는 1초면 그 판례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으로 학습하면, 우선 판례에 관심이 있는 학자는 연구에 필요한 많은 재료를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는 수많은 유형의 사건 앞에서 즉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어서 좋고, 수험생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특히 유용하지만 논술형의 경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다.
이 방법으로 학습한 어떤 변호사는 ‘판례자판기’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누르면 바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판례를 뱉어내기 때문이다. 적잖은 수의 수험생이 행정법 객관식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거나 논술형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공부나 연구에는 왕도가 없고 단지 자신에게 맞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의 독자께서 어떤 목적에서 행정구제법 판례 연구를 하든 간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소기의 성취를 이루길 기원하며,
연세동산에서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