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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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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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8판을 내놓게 되었다. 그 사이 성문법규의 변화는 많지 않았지만 판례법의 변화는 역동적이었다. 법인격의 역부인을 다룬 2019다293449,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다룬 2019다274639,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을 다룬 2017두63337,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시 권리회복의 법률관계를 다룬 2020다239366, 소수주주의 총회소집 신청시 총회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2022그501,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청구관계를 다룬 2019다270163,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할 경우 해당 소송의 법적 성격을 다룬 2020다284977(전합), 철강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017다222368(유니온스틸), 모든 이사에 대해 내부통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발생요건은 별도로 설시한 2021다279347(대우건설), 대표권의 전단적 행사시 제3자 보호요건을 선의·무과실에서 선의·무중과실로 변경한 2015다45451(전합), 대표권의 전단적 행사와 대표권 남용간의 관계를 다룬 2017다253829, 상법 제385조 제1항상의 이사에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2020다285406, 상장사에 있어 자기거래의 효력을 다룬 2017다261943, 신주의 제3자 배정과 비례의 원칙에 관한 2020카합22150(한진칼) 등 새로운 판례가 다수 반영되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국외 판례들이 관련 국내 판례와 함께 소개되었다. 특히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헤이그지방법원의 로열더치셸 사건,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독일의 지멘스사건, 내부통제실패 사례로 유명한 영국 베어링스은행사건, 미국 델라웨어주의 블루벨 아이스크림 및 보잉 등 내부통제관련 사건, 일본 다이와은행사건 등이 추가되었다.
회사법은 워낙 역동적인 분야여서 학계의 동향도 분주하였다. 제8판에서는 국내외 학계의 발전상황을 반영하였다. 오늘의 회사법에 있어 ESG 문제는 단순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적 논제이며 회사법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관련된 핵심내용을 서론 부분에 추려보았다. 근자에 들어 주주간 계약과 관련된 논의 역시 판례법과 더불어 매우 활성화되었다. 출자자 전원의 동의권,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 등 관련 판례들도 긴박히 등장하고 있다. 대회사적 효력을 매끄럽게 설명하려면 폐쇄회사법의 성문화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우리은행 사건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 분야는 현재 이사의 신인의무 중 가장 뜨거운 영역이 되었다. 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비교법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조직재편 분야에서는 현재 물적 분할과 쪼개기상장이 매우 뜨거운 논제이다. 관련 논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언급이 추가되었다. 회사법은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국제적인 영역이 되었고 관련 제도들은 이제 어떤 것이건 비교법적 접근이 불가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