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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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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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제도는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진보에 부응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과 도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서는 2006년 동경대학 객원교수로 있을 당시 집필할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 주신 中山(나카야마) 선생님의 배려로 집필을 마치고 2007년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 후 5번의 개정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제6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에 무려 7번의 상표법 개정이 있었고, 그중 2번의 개정법률은 2024년 3월과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상표법 개정법률들은 ⓐ 특허심판원 절차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이른바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시간을 많이 들여도 양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일도양단식의 사건 종결이 아닌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 분할․변경출원 시 우선권 주장 의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기간 연장,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절차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절차적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 온라인상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이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이 제공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포섭하였고, ⓓ 이른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사범위 내에서 선출원 또는 선등록이 있는 후출원인 경우에도, 먼저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와 같은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수요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취소심판제도 등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지난 3년간의 상표법 개정은 실체적인 면이나 절차적인 면 모두에서,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작지 않은 상표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한다. 특히, 2024년 5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거절되는 상표등록출원의 약 40%가 선출원․선등록상표와의 저촉 때문인 실무를 고려할 때(2022년 자료), 향후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보다 앞서 상표 동의공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실무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으로 해당 제도가 안착되어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상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