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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소방인을 위한 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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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방인을 위한 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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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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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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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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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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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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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한솔아카데미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3-03-2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976p
  • ISBN
    97911665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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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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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최근들어 거듭되는 화재 등 재난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난의 반복은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만들고, 이에 대한 대응은 관련 법규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2004년 「소방법」이 전문분야별로 4개의 법으로 분화되었으나, 최근 빈번한 화재 등의 발생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화재예방 관련 부분과 「소방기본법」의 일부 규정 정리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도로 독립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소방시설에 관한 규정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이른바, 소방 4분법이 5분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소방관련법, 건축설비관련법 등은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와 피난, 방화 규정 등 안전장치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건축법」에 피난 및 방화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원초적 대응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관련법에서 「건축법」의 용어와 면적, 층수 및 높이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피난, 방화 및 설비 등의 관련 규정 또한 소방분야 법령의 이해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에는,
1.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및「위험물안전관리법」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방관련 법령의 이해나, 법 적용에 있어서도 꼭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건축법」의 제1장 용어관련 부분과 건축물의 피난․방화 관련 부분의 해설의 수록되어 있고,
2. 소방관련학과의 교재용으로, 각종 자격증 관련 학습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각 법령의 해설 뒤에 이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가 수록하였습니다.
3. 소방5분법에 대한 법, 령, 규칙을 3단으로 편집하여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실무자들도 법령간의 이해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1부 소방관계법 해설 
제1편 소방기본법 해설 
제1장 총 칙 
1. 소방기본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3. 소방기관 및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등(법 제3조~제4조) 
4.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법 제5조) 
5.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조)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1. 소방력의 기준 등(법 제8조)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법 제9조)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법 제10조) 
4. 소방업무의 응원(법 제11조) 
5. 소방력의 동원(법 제11조의2) 
 
제3장 소방활동 등 
1. 소방활동(법 제16조) 
2. 소방지원활동(법 제16조의 2) 
3. 생활안전활동(법 제16조의 3) 
4. 소방교육·훈련(법 제17조) 
5. 소방안전교육사(법 17조의 2) 
6. 소방신호(법 제18조) 
7. 화재 등의 통지 및 소방활동 등(법 제19조~제21조) 
8.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법 제21조의 2) 
9.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등(법 제23조) 
10.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 등(법 제25조~제28조) 
 
제4장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법 제40조~제44조의 3) 
 
제5장 벌칙 
1.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2.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3.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2조) 
4. 벌칙(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5. 양벌규정(법 제55조) 
6. 과태료(법 제56조) 
∙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총칙 
1.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3조) 
4. 관계인의 의무(법 제4조) 
5.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5조) 
6.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법 제6조~제11조)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법 제7조) 
3. 성능위주설계 등(법 제8조, 제9조) 
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법 제12조~제19조) 
5.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법 제13조) 
6. 축냉식 전기냉방기기 등 
7.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법 제14조) 
8. 건설 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법 제15조) 
9.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법 제16조) 
10.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법 제17조) 
11.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법 제18조, 제19조)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법 제20조)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법 제22조)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법 제23조) 
3. 점검기록표의 게시 등(법 제24조)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1. 소방시설관리사(법 제25조~제28조) 
2. 소방시설관리업(법 제29조~제36조)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법 제36조) 
2. 형식승인의 변경(법 제38조) 
3. 형식승인의 취소 등(법 제39조) 
4.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법 제40조) 
5. 성능인증의 변경(법 제41조) 
6. 성능인증의 취소 등(법 제42조) 
7.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법 제43조) 
8.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법 제44조) 
9.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법 제45조) 
 
제6장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법 제60조) 
3. 과태료(법 제61조) 
∙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3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총칙 
1.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법 제3조)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법 제4조) 
2. 실태조사(법 제5조) 
 
제3장 화재안전조사 
1. 화재안전조사(법 제7조) 
2.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법 제8조) 
3. 화재안전조사단 편성·운영(법 제9조) 
4. 화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법 제9조) 
5. 화재안전조사의 전문가 참여 등(법 제10조) 
6.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통보 등(법 제13조, 제14조) 
7.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법 제16조)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화재의 예방조치 등(법 제17조) 
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법 제18조) 
3. 화재위험 경보(법 제20조) 
4. 화재안전영향평가 등(법 제21조, 제22조) 
5.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법 제23조)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법 제24조)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법 제25조)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법 제26조) 
4. 관계인 등의 의무 등(법 제27조, 제28조) 
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법 제29조) 
6.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법 제30조) 
7.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법 제32조) 
8.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법 제33조) 
9.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법 제34조) 
10.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산물의 소방안전관리(법 제35조) 
11.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36조) 
1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법 제37조) 
1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법 제38조) 
1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법 제39조)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법 제40조) 
2. 화재예방안전진단(법 제41조) 
3.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법 제42조) 
 
제7장 벌칙 
1. 벌칙(법 제50조) 
2. 양벌규정(법 제51조) 
3. 과태료(법 제61조) 
∙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4편 소방시설공사업법 해설 
제1장 총칙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등(법 제2조의2~제 3조) 
 
제2장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업의 등록(법 제4조) 
2.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5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법 제6조) 
4. 휴업·폐업 신고 등(법 제6조의2) 
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법 제7조) 
6. 소방시설업의 운영(법 제8조) 
7.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8. 과징금 처분 등(법 제10조)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1. 설계(법 제11조) 
2. 시공(법 제12조) 
3. 감리(법 제16조) 
4. 방염(법 제20조의 2, 3) 
5. 도급(법 제21조) 
 
제4장 소방기술자 등 
1. 소방기술자의 의무(법 제27조) 
2.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법 제28조) 
3.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법 제28조의2) 
4.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법 제29조) 
5. 소방시설업자협회(법 제30조의2, 3) 
 
제5장 벌칙 
1.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2.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3. 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4. 벌칙(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8조) 
5. 양벌규정(법 제55조) 
6. 과태료(법 제56조) 
∙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5편 위험물안전관리법 해설 
제1장 총칙 
1. 총 칙(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적용제외(법 제3조) 
4. 국가의 책무 등(법 제3조의2)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법 제4조, 제5조)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법 제6조) 
2. 탱크안전성능검사(법 제8조) 
3. 완공검사(법 제9조) 
4.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등(법 제10조~제11조의2) 
5.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법 제12조, 제13조)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법 제14조) 
2. 위험물안전관리자(법 제15조) 
3. 예방규정(법 제17조) 
4.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법 제18조) 
5. 자체소방대(법 제19조)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1. 위험물의 운반(법 제20조) 
2. 위험물의 운송(법 제21조)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등 
1. 출입·검사 등(법 제22조) 
2. 조치명령 등(법 제22조) 
3. 안전교육(법 제28조) 
 
제6장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법 제38조) 
3. 과태료(법 제39조) 
 
제7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제조소의 기준(법 제5조④) 
2. 옥내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3.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4.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5.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6.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7.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8. 옥외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9.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법 제5조④) 
10. 주유취급소의 기준(법 제5조④) 
11. 판매취급소의 기준(법 제5조④) 
12. 이송취급소의 기준(법 제5조④) 
13. 일반취급소의 기준(법 제5조④) 
14.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법 제5조④) 
∙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6편 건축법 해설 
제1장 총칙 
1. 건축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법 제84조) 
 
제2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건축물 구조안전의 확인(법 제48조) 
2. 건축물의 피난시설(법 제49조) 
3. 건축물의 방화 및 방화구획 등 
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법 제51조) 
5. 건축물의 마감재료(법 제52조) 
6. 실내건축(법 제52조의2) 
7. 건축물의 범죄예방(법 제53조의2) 
8. 방화문 
9. 지하층(법 제53조) 
∙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제2부 소방관계법령 
제1편 소방기본법 
1. 총칙 
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3. 화재의 예방과 경계 
4. 소방활동 등 
5. 화재의 조사 
6. 구조 및 구급 
7. 의용소방대 
7-2. 소방산업의 육성·진훙 및 지원 등 
8. 한국소방안전원 
9. 보칙 
10. 벌칙 
11. 부칙 
12. 별표 
 
제2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4.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6. 보칙 
7. 벌칙 
8. 부칙 
9. 별표 
 
제3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총칙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화재안전조사 
4. 화재의 예방조치 등 
5.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7. 보칙 
8. 벌칙 
9. 부칙 
10. 별표 
제4편 소방시설공사업법 
1. 총칙 
2. 소방시설업 
3. 소방시설공사등 
4. 소방기술자 
5. 소방시설업자협회 
6. 보칙 
7. 부칙 
8. 별표 
 
제5편 위험물안전관리법 
1. 총칙 
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4. 위험물의 운반 등 
5. 감독 및 조치명령 
6. 보칙 
7. 벌칙 
8. 부칙 
9.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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