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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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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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행정법학의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행정법학의 표준사례·표준판례를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행정법학의 연구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그 연구 결과를 후학에게 쉽게 전달하는 일이다. 행정법학의 연구자는 누구나 자신은 매우 쉽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심지어 외계어(아무리 많이 읽어도 결국 모르는 언어)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과 같이 수십 년의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까지도 법학 중 행정법이 가장 어려웠었고 지금도 가장 어렵다고 말하곤 한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행정법학은 특히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용법학인 까닭에 행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익혀야만 하는데, 많은 교과서에서 제시된 사례는 주로 ‘복잡한 판례’ 위주여서 기초 개념을 익히기엔 그 용어나 내용 등의 ‘사양’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으려 하는데 그 사용설명서에서는 “p=F/A”라는 정의와 “pa” 또는 “Torr” 등의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면 밥 짓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물론 이는 지나친 과장이지만, 그 뜻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법령은 우리나라 법령의 90%가 넘고 따라서 그에 터 잡아 내린 판례는 매우 ‘방대’할뿐만 아니라 그 판례들은 모두 해당 법령의 ‘(매우) 복잡’한 내용을 그대로 품고(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행정법의 기본개념을 쉽게 이해하려면 오로지 그 개념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매우 간략한 사례의 제시가 필요하고,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표준사례’, 또는 ‘표준판례’를 개발하는 작업은 행정법학의 연구자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기초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고차원의 연구보다 더 어렵다. 이를테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고 넘어가면 쉽지만(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한다), 정작 ‘사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면 많은 철학자의 사고를 매우 깊게, 어쩌면 평생 공부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흔한 법학 용어도 심오한 법철학까지 깊이 파고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이 책에서 저자는 행정법학의 ‘표준사례’, ‘표준판례’를 제시하면서 행정법학의 요체를 설명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욱 깊은 학문적 연구가 필요함에도 그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물론 이 책은 행정법 분야의 연구자가 그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픈 상대방, 즉 학생들도 그 독자가 될 수 있다. 사실은 학생들이 피드백을 해주어야만 비로소 이 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학생들은 이 책에서 표준사례를 통해 행정법의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심화 사례(제2편)를 통해 행정법학의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다. 심화 학습은 주로 로스쿨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목표로 저술되었다(만약 이 책의 심화 사례로 부족하다면, 여력이 되는 한 추가 출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이 책의 내용 면에서, 행정법학의 대가이면서도 항상 학생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오신 홍정선·한견우 교수님의 모범이 이 책을 저술하는 유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동료 교수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었다. 이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주신 도서출판 자운의 장지훈 사장님의 번성을 기원한다.
최진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