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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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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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공법학(헌법학과 행정법학) 분야의 연구자, 특히 실무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그로부터 배우는 예비 실무연구자(로스쿨 학생)를 염두에 두고서 저술되었다.
대법전을 펴보면 90% 이상의 법령이 공법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약방에 어떤 약이 많다는 건 그 약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공법 규정들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공법적 분쟁은 주로 공법쟁송, 특히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필자는 학문적으로는 행정법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법학은 그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실용 학문이다. 다행히도 그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연구위원으로서 ‘헌법재판 실무’를, 변호사로서 ‘행정소송 실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 ‘행정심판 실무’를, 두루 경험하는 행운을 누리면서 ‘이론’의 뒷받침을 받는 ‘실무’, 그리고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통합적 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로스쿨에서 헌법재판과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공법쟁송실무’라는 과목을 매년 개설하여(일반대학원에서는 ‘공공쟁송의 이론과 실무’, ‘행정심판실무연구’ 등의 과목을 간헐적으로 개설하여) 십여 년째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필자는 강의할 때 공법쟁송의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고 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자전거의 역사, 종류, 구조, 작동원리등에 관한 기초 이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물론 좋다. 페달을 밟을때도 역학(力學)적인 고찰까지 하면 더욱 도움이 될 터이다. 하지만 누구도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울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무작정 자전거에 올라타서 넘어지지 않는 데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그런데도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 주춤주춤하다 보면 어느새 제대로 타게 되는 과정에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서술이나 형식도 ‘자전거 타기’처럼 무작정 공법문서의 양식에 올라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주춤주춤 달리는 식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로스쿨 1기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다가 얻은 최고의 방법이어서 지금까지 이 방법을 사용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공법문서의 양식에서부터 바로 시작한다(양식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해설 부분을 본문이나 각주에서 서술하면 공법문서의 큰틀과 흐름을 가려버리기에 해설 부분은 모두 미주(제3편)로 돌려서, 양식이나 그 속의 내용을 읽을 때는 해설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게 하였다. 처음에는 양쪽을 대조하면서 보려면 몹시 불편하겠지만(이것은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먼 곳을 보지 못하고 눈앞만 보다가 넘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중에는 양쪽을 따로따로 보아도 된다(어느 순간 미주 부분을 보지 않고도 이해가 된다면 이미 자전거를 제대로 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제1편 ‘공법문서 작성요령’ 부분에서 헌법적 분쟁 및 행정법적 분쟁에 관한 각종 공법문서의 작성요령을 제시한 다음, 제2편 ‘모의사건 기록’에서는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집중하였다. 실제로 공법적 분쟁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소송이기 때문이다. 일단 다섯 번 넘어지는 것을 목표로 5회분을 실었다. 향후 헌법재판, 행정심판과의 통합 편도 저술할 계획이다.
이 책이 법조인, 공무원, 공법학자, 로스쿨 학생, 그리고 공법적 분쟁 해결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