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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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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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가와 학자로서 법조계의 큰 기둥이셨던 이시윤 선생님이 2024. 11. 9. 우리 곁을 떠나셨다. 대학시절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주례를 서 주신 것을 계기로 나와 선생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1982년 불후의 명저인 민사소송법 초판을 출간하셨는데, 당시 사법연수생인 나는 1980년부터 원고 작업을 돕게 되어 신민사소송법 17판까지 40여 년간 개정작업에 참여하였다.
선생님은 고등고시 사법과 10회에 합격하신 후 서울대 법대와 사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고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에서 2년간 수학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의 이론과 선진 외국 법제에도 밝으셨다. 오랜 법관생활 동안 민사재판 실무도 직접 담당하셨다. 그 결과 선생님은 평소 ‘연구하는 법관’, ‘실무를 아는 학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 그 소신에 따라 민사실무연구회의 창설멤버가 되어 민사절차법의 이론을 재판에 접목시키는 데 노력하셨고, 이후 실무가와 학자가 함께 하는 학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2년에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3년에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 창립을 주도하여 각 초창기 회장으로서 학회의 기초를 닦으셨다. 나는 두 학회 모두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실무가측 연락을 담당하였다.
선생님은 초대 헌법재판관, 감사원장을 역임하시면서 헌법소원제도,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등 우리 헌법재판의 기초를 닦는데 크게 공헌하시고, 공직사회의 합법성 감사 등에도 역량을 발휘하셨지만 그 때에도 늘 국내외 민사절차법 책을 옆에 두시고 연구를 게을리하신 적이 없다.
선생님과 나는 일찍이 법학도와 실무가들이 민사소송 판례를 쉽게 찾아 체계서의 이론과 연계하여 볼 수 있도록 민사소송 판례를 체계서의 편제와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서의 핵심 요지를 해당 부분에 서술하며, 주요판례에는 사안과 해설을 붙여 민사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판례해설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그 작업으로 2000년에 ‘판례 민사소송법’을, 2002년에는 ‘판례해설 민사소송법’을 각 출간하였다. 이후 이원석 고법판사도 참여하여 판례를 분류한 각 소제목마다 체계서의 핵심 이론과 절차를 추가하여 박영사 발간의 이 책을 완성한 것이다.
판례검색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 요즘에 판례해설서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나는 달리 생각한다. 나는 로펌에서 인턴으로 온 로스쿨생과 신입변호사의 연수, 어소변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젊은 법학도와 법률가들이 판례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례를 찾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한계를 직감하고 여전히 이 책과 같은 판례해설서가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처리하는 사건 또는 연구하는 분야에 연관된 판례가 무엇인지를 법조문이나 검색어로 찾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만을 위해 공간될 판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결이 해당 논점은 물론 관련 분야의 법해석에서도 충돌 없이 사용될 통일된 법리를 밝힌다는 전제에서 심사숙고한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판례를 찾는 많은 이용자가 해당 논점에 관한 일반이론과 관련 판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지 않고 검색한 판결만을 보고 대법원의 견해가 어떻다고 단정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경향을 수없이 보았다. 이 책은 판례를 체계서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논점에 대한 판례를 손쉽게 찾고, 아울러 일반이론과 관련 판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한층 심도 있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2021. 10.에 4판을 출간한 후 3년여가 지나 추가할 판례도 생겼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표준판례도 추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게 되었다. 종전과 같이 표준판례는 누락하지 않고 소개하면서 법학도와 실무가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판례는 ◆로 표시하고, 그외 중요판례는 ▶로, 나머지 판례는 ▶로 표시하여 독자가 필요에 따라 해득할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출판계의 사정이 과거와 다른 현실에서도 흔쾌히 출판을 허락하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초판부터 지금까지 이 책을 다듬어 주시느라 정년이 되신 김선민 이사님에게 특히 경의를 표한다. 이번 개정판의 원고는 공저자인 이원석 서울고법 판사의 역할이 컸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이지은 선임도 도움을 주었다.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이시윤 선생님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체계서는 물론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 정다운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남편을 믿고 의지해준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 2.
공저자 조관행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