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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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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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양성평등 사상으로 가정의 공동체를 중시하던 것에서 개인을 존중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구성도 감소하고 있으며, 가족의 구성과 형성방식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친족상속법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아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개정작업을 돌이켜보면 2012년 2월 10일 양자법에 관하여 많은 개정이 있었다(2013.7.1. 시행). 그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모의 동의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친양자 입양의 가능성을 넓혀 연령을 미성년자로 완화하였다. 2014년 10월 15일에는 친권에 대하여 개정이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제도의 도입,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16년 12월 20일에는 후견인의 결격사유 규정이 약간 개정되었다. 2017년 10월 31일에는 민법 제844조의 표현이 수정되었고,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와 인지의 허가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간 친족상속법은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2021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삭제되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11월 상속법에서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비로소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개정논의는 계속되었으나 현재까지 제․개정에 이르지 못한 사안들은 다수에 이른다. 이들을 열거하면 민법 제779조의 가족개념의 삭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상속권상실제도(민법 제1004조의2 신설), 독신자 친양자제도의 도입, 유류분제도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자와 유류분규정 삭제(민법 제1112조), 배우자상속권의 강화에 따른 상속분증가 등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2011년 출판된 친족상속법의 고 고정명 교수님과 조은희의 공동집필로 출판되었던 책을 근간으로 하였다.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법 개정과 많은 중요한 판례가 나왔으므로 새롭게 집필하는 마음으로 책을 준비하였다. 이에 책을 출판하기 위해 도와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편집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이번 출판하는 친족상속법은 개정된 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실무자 그리고 친족상속법을 알고자 하는 모든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2년 12월
연구실에서 조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