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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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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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법학을 배우는 이유는 실생활에서 세무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명확한 세무적 판단”을 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 이러한 판단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 출제 경향은 이러한 현실에 다소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주어진 사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평가받아야 하는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논리적인 판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 단순히 “법령을 암기”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이러한 출제 기조 하에서 저자는 강사로써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저자에게는 수험생분들이 앞으로 세무사로서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수험과정 중 “그 역량을 키워줄 의무”가 있는 동시에 수험생분들이 세무사 자격증을 “쉽게 얻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최근 세무사 세법학의 출제 경향은 이러한 저자의 두 가지 의무를 상충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수험생분들의 세무사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단순히 법령을 물어보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사례를 출제하여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판단을 물어보는 모의고사”를 출제하였고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 본인의 “욕심”으로는 수험생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수업과정에서 저자가 만들었던 “쟁점 문제”를 도서로 출간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탄생한 “욕망의 쟁점집”은 실제 판례내용을 각색하거나 저자가 만든 문제로 수험생분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고, 해당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제시하여 해당 쟁점사항에 대한 수험생분들의 판단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수험생분들은 “욕망의 쟁점집”을 “욕망의 법령집”과 더불어 활용하기 바란다. “욕망의 법령집”은 말 그대로 법령만을 서술하고 있다면, “욕망의 쟁점집”은 해당 법령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설령 “욕망의 쟁점집”에 있는 사례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답변을 “그대로 암기”를 해서 시험에 대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 또한 답변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문제로 해당 사례를 접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에 맞는 틀과 내용으로 서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중에 있는 여러 세법학 기본서는 “법령”과 관련 “판례”를 보기좋게 편집하여 서술되어 있다. 즉, “욕망의 법령집”과 “욕망의 쟁점집”은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권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에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책을 연속적으로 출간함에 있어서 분명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늘 친절하게 인도해주신 세경사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다는 남편 말을 이해해주며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는 경화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또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세무사 수험생들의 합격에 대한 “욕망”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