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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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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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법령 193개와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2025년 건축법규해설』
이번 개정판에 포함된 건축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고, 공사시공자는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방화구획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단계에 다다를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이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주택법에서는 소형주택에 대한 요건을 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물막이 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없애고,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2025년도 개정판에는 건축법령과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내용을 추가・개정보완하여 독자 여러분의 활용에 편리와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건축 관련법령의 주요개정을 보면 건축법(2024.3.26), 건축법 시행령(2024.12.17, 2024.6.18, 2024.3.26), 건축법 시행규칙(2025.1.14, 2024.12.17, 2024.12.16, 2024.7.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4.1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12.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2.6)과 동법 시행령(2024.7.30)과 동법 시행규칙(2024.5.29), 주차장법(2025.1.31), 주차장법 시행령(2024.9.19), 주차장법 시행규칙(2024.9.20), 주택법(2024.3.19)과 주택법 시행령(2025.1.21)과 주택법 시행규칙(2025.1.21) 등 이 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본 책자에 이를 수록하였다.
본서가 『건축법』과 관련법령을 적용하는데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축법』과 관련법령이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때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977년 처음 발간된 후 지금까지 48년동안『건축법규해설』에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2025년 개정신판 (건축관련 193개 법령 수록)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2편 건축법규』
『제3편 건축관계법규』
『제4편 부록(조례 및 서식)』
*구성 : 1권 + 2권 + 견출지(2장)
■ 저자소개
□ 최찬환(崔璨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 대학원 : 공학사, 공학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도시계획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공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 최기원(崔基元)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공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공학석사
건축연구소 스튜디오 T.A.G. 대표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수원대학교 건축도시학부 겸임교수
현)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 김문일(金文溢)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 공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공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건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교수
현) 도시발전연구원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