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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THE 노동법 판례(전면개정 제6판)
YES THE 노동법 판례(전면개정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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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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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09-1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8x257/176p
  • ISBN
    978895822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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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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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YES THE 노동법 판례(전면개정 제6판) 미리보기(클릭~!!)

YES THE 노동법 판례는 최근에 선고된 중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판례집이다. 로스쿨 노동법과 판례노동법 등을 바탕으로 리딩판례에 해당하는 판례만을 선정하여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한 후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관련법령과 판례가 도출해낸 기본법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색으로 처리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에 임박한 수험생들에게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목차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기준법 일반 
00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002.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 
0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004. 임원의 근로자성 
005.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 근로계약 
006.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007. 정년차등의 남녀차별 여부 
008. 중간착취배제 위반 여부 
009.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010. 위약예정의 금지 
 
◈ 취업규칙 
01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012.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의 범위 
013.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 
01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 
015.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단체협약의 소급적 동의 효력 
 
◈ 임 금 
016. 임금성 판단 
017. 시행령 제4조의 해석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018. 통상임금 해당여부의 판단기준과 노사합의의 효력 
019. 임금직접지급원칙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양도 
020.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채권상계(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021. 통화지급원칙과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합의 효력 
022. 임금채권 우선변제 
 
◈ 근로시간과 휴식 
023.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요건과 무효인 포괄임금계약의 효과 
024.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 성립여부 
02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 
026.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027. 정당한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산정 
 
◈ 인사와 징계 
028.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029. 전적명령의 정당성 판단 
030.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031.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032.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033. 비난 글의 게시와 징계사유 정당성 
034.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035. 징계재량권 남용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 근로관계의 종료 
036. 해고의 서면통지 
037. 형사상 유죄판결과 해고 사유의 정당성 
038. 정리해고의 정당성 
039. 당연퇴직과 해고 
040. 사직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041. 비진의의사표시와 사직서 제출의 효력 
042.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법적 성질 
043.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공제 
044. 부당해고와 민사상 불법행위 
045. 위장폐업과 불법행위 
046.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 사업주변동과 근로관계 
047. 영업양도과 근로관계의 승계 
 
◈ 기간제법,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법 
048.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049.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050.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051. 업무상재해와 제3자 구상권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법 일반 
052. 하수급업체의 ‘주요방위산업체’ 해당여부 
05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54.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노동조합 
055.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056.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배제 
057. 유니온 숍 협정과 노조가입 거부의 신의칙 위반 여부 
058. 대의원회가 있는 경우 총회의 규약 제·개정 권한 
059. 대의원의 간접선출을 규정한 규약의 노조법 위반 여부 
060.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성질 
061. 조합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062. 초기업별 노조 지부·분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 단체교섭 
063. 초기업별 노조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064.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의 제한(인준투표제) 
065. 사업일부폐지의 단체교섭 대상성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066. 단체교섭거부와 민사상 불법행위 
 
◈ 단체협약 
067. 단체협약의 유효성 
068.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069.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070. 개정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유리원칙 적용 여부 
071. 고용안정협약의 효력과 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072. 단체협약의 실효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073. 고용안정협약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074. 단체협약상 인사합의규정의 해석과 조합간부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07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07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077.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쟁의행위 
078. 안전보호시설과 노동조합법 위반여부 판단 
079.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범위 
080.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081.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목적의 정당성 
082. 평화의무에 반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083. 휴일근로에 대한 집단적 거부의 쟁의행위 정당성(준법투쟁) 
084.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085. 쟁의행위 종료 후 직장폐쇄의 유지 
086.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과 직장폐쇄와의 상관관계 
087. 쟁의행위와 위력의 업무방해죄 
088.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089.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과 태업에의 적용 여부 
090. 쟁의행위 이전 근로자의 신규채용과 대체근로금지 
 
◈ 부당노동행위 
091.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092.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093.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한 정리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094.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095. 유니온숍 협정 하 탈퇴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거부 
096.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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