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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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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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 책의 특징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ㆍ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ㆍ대법원 등의 판례, 심판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등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상 예규 및 판례의 전문을 인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실무 적용 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2. 부록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계속하여 추가함
독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필요 서류를 정리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2024년의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3. 상속세 개편방향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그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상증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상속세의 근간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증법에서는 자연인에게 생전에 축적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상속세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평가방법 및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정하여 두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과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민법 등 다른 법에서의 상속재산과는 개념상 다르게 취급되기도 한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을 환가(換價)하여야 하며 사람(人)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은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하게 존재하는 재산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와 경제의 발전을 반영하여 공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제ㆍ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산별 평가방법은 상속세 개편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여세는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과세객체로 하고 있으며, 2004년 이래 증여재산을 포착하는 입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대신 과세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과세권자가 원래 의도한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행위나 경제적 실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증여세는 상증법상 구체적으로 증여 유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계약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행위인 재산ㆍ권리ㆍ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증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나 행위만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두40941, 2018.12.13.)고 판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5.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방안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대체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및 법적 사상의 차이에 따라 채택되어 진다. 이들 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조세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지만 유형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납세의무자별 세부담에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유산세는 영미법계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사람이 생전에 축적한 부의 일부를 사망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상에 기초하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재산세이며, 유산취득세는 일본과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서 우연의 이유로 인한 부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소득세의 보완세적인 역할을 한다[金子 宏著, ????租稅法????(弘文堂, 2022.10.15.) p.691].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경우 유형별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선 총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상속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상속인별 실제로 상속받은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인 각자의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2022.10.4.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2022.10.4.~2023.5.31.)」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법률적 쟁점이 다수 제기되고, 외국의 사례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 맺음말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증보판을 집필하였으나 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만을 피력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