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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7판 Upgrade 부동산등기법-판례.예규.선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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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6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6.01
    ~25.06.30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5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5개월
    삼성카드 2~5개월
    비씨카드 2~6개월
    우리카드 2~6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3개월
    전북카드 2~3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6.01
    ~25.06.30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전북카드 4개월~9개월 1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12개월 1~2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2-06-2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476p
  • ISBN
    9791155951293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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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6판」을 수정하여「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7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확인정보)를 개별 등기사건마다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여 강화하고자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규칙 제46조 제1항 8호 신설, 2022. 7. 1.부터 시행)되고, 또한 위 확인정보가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첨부서면에 포함됨에 따라(규칙 제59조 제1호), 교재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2021. 7. 8. 등기예규 제1734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1. 7. 2. 등기예규 제1733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21. 7. 1. 등기예규 제1732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2021. 6. 8. 등기예규 제1729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2021. 6. 4. 등기예규 제1727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2021. 6. 4. 등기예규 제1726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1. 3. 10. 등기예규 제1725호)의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3. 개정 16판이 출간된 이후 2022년 3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4. 그 중에 2021년에 공시된 등기선례만 소개해도 다음과 같다.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2021. 12. 17. 부동산등기과-3270 질의회답),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印章)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22 질의회답),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를 신청하는 경우 또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17 질의회답),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2021. 11. 23. 부동산등기과-304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부칙 제2조에 전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2021. 08. 24. 부동산등기과-2198 질의회답),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발급대상(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1 질의회답),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2 질의회답),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 보증인의 자격을 사원총회결의서에 날인한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3 질의회답),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21. 04. 24. 부동산등기과-1097 질의회답),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8 질의회답),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9 질의회답),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2021. 02. 10. 부동산등기과-444 질의회답).
5. 2021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는 로,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로 표기하였으므로 출제빈도를 파악할 수 있고, 중요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6. 본 요약집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목차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河仁雄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
2021. 6. 1.
著者 識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서 설 11 
제2절 등기의 종류 13 
제3절 등기할 사항 16 
제4절 등기의 효력 23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6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34 
제2절 등기관 36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40 
제2절 폐쇄등기부 41 
제3절 기타 각종 장부 및 보존기간 43 
제4절 장부의 관리 44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 47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절차 일반 64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66 
제3절 등기신청행위와 등기신청적격 68 
제4절 등기신청인 69 
제5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73 
제6절 법인(청산법인)의 등기신청 81 
제7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83 
제8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87 
제9절 대위등기신청 90 
제10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95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 등 106 
제2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108 
제3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110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114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 118 
제3절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25 
제4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48 
제5절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48 
제6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149 
제7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50 
제8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 152 
제9절 인감증명 155 
제10절 토지(임야)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62 
제11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63 
제12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및 매매목록 164 
제13절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67 
제14절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71 
제15절 규약 또는 공정증서 171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172 
제17절 첨부서면의 원용, 원본환부, 원인증서의 반환 187 
제18절 영구보존문서 189 
제19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 192 
제20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192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목 적 193 
제2절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193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195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 
제5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01 
제6절 등기관의 심사권 205 
제8장 전자신청 
제1절 서 설 208 
제2절 사용자등록절차 208 
제3절 전자신청절차의 특칙 210 
제4절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212 
제5절 전자신청의 취하, 보정 및 각하 215 
제6절 등기의 실행 216 
제7절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216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217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21 
제3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23 
제4절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 231 
제5절 등기의 실행 234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235 
제7절 등기완료 후의 기타 절차 240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 243 
제2절 이의신청절차 243 
제3절 이의신청인 243 
제4절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244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245 
제6절 이의신청의 효력 245 
제7절 법원의 가등기 혹은 부기등기명령 245 
제8절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245 
제9절 불 복 246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247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256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284 
제4절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89 
제5절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292 
제6절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92 
제7절 특별법에 의한 처분제한등기 299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302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306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309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317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323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343 
제3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44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346 
제2절 토지의 변경등기 346 
제3절 건물의 변경등기 350 
제4절 멸실등기 352 
제15장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354 
제2절 경정등기 361 
제3절 말소등기 370 
제4절 말소회복등기 378 
제16장 가등기 
제1절 가등기 383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389 
제17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등기절차 396 
제2절 가처분등기절차 398 
제3절 경매등기절차 406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414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 421 
제2절 대지권등기 423 
제3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431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433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절차 449 
제2절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등기절차 460 
제3절 환지등기절차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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