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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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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이철재.주민규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 발행일
    2025-02-03(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전3권/188x257/832+732p
  • ISBN
    9788979334470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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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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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개정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더라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하게 함.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하는 금액을 각각 수익과 손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직원이 계열회사로부터 임직원이 할인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비에 포함함(시행령 개정안).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비출자공동사업자등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소유자산의 공동경비에 대한 손비 계산 규정을 정함(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함(2025.7.1.부터 시행).

•배당가산액(Gross-up) 제외 배당소득에 3% 재평가적립금(적격 합병․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및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2025.7.1.부터 시행)을 추가함.

•임직원 할인금액의 근로소득 규정 및 비과세: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직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은 비과세함.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사업자가 종업원 할인금액 지급 시 해당 소득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할인금액을 각각 포함함(시행령 개정안).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일반주식을 추가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시행령 개정안).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수시부과 제도 신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함.

국세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임직원 사택 및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 대여금을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시행령 개정안).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의 분양권을 추가함(시행령 개정안).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혼인세액공제(50만원)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제외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서로 대신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철주야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한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새워 교정작업을 해주신 이현우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월 19일

공저자 이철재, 주민규 드림

목차
■ 객관식세법 Ⅰ 
제1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Ⅰ)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4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6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7절 감가상각비 
제8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Ⅱ) 
제11절 과세표준 
제12절 세액계산 
제13절 합병 및 분할 특례 
제14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5절 기타 법인세 
제16절 연결납세방식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5절 과＀＀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칙 
 
제3장 지방세법 
 
 
■ 객관식세법 Ⅱ 
제4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공제 
제7절 종합소득 세액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양도소득세 
제10절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제11절 동업기업과세특례 
 
제5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과세거래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5절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6절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제8절 간이과세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재산의 평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차규정 
 
■ 해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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