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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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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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 객관식 상법] 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12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제12판)은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2024년도에 시행된 회계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변호사, 법무사, 법원직)에 출제된 판례 중 최신 판례(2022년 ~ 2024년)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4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시험범위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2025년판(제12판) 회계사 객관식 기업법 Ⅰ[상법총칙・상행위・회사]』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상법 반영
상법이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되어 2025. 1. 3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개정 내용은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판은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정리 부분과 기출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출문제가 복수정답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2. 2024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 추가,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기존 기출문제의 수정 및 새로운 문제 추가,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2024년도에 시행된 회계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라 기존의 기출문제를 수정하였고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중복되거나 오래전에 출제되어 시의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어음법, 수표법 부분 삭제
2025년부터 시험 범위가 축소되어 어음법, 수표법이 출제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어음・수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변화된 시험 환경에 맞게 개정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고득점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1월 15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