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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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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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형법각론”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이 2018년에 간행되었으니 5년 만의 개정판이다. 그동안 제3판을 기다려주신 독자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물론 저자의 미력함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형법각론 분야에 언급되는 판례의 분량이 방대하여 그 분석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형법각론” 제3판의 개정 목표는 2023년 5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 또한 가능한 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교정 기간 중에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반영하였다.
제2판 출간 이후 형법각칙의 변화를 보면, 2018년 업무상 위력간음죄 및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 상향조정, 2020년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죄의 미성년자 연령 상향조정, 강간ㆍ유사강간등 죄의 예비ㆍ음모 처벌규정 신설, 같은 해 이루어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의 형법조문 자구 및 표현의 수정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2023년 8월 8일에 공포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폐지가 주목된다.
형사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2022년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주목된다. 개정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규율대상인 중대범죄를 규정하면서 개별범죄들을 별표에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개정 법률은 이를 변경하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규정된 죄를 함께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혼합형 방식을 채택하였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우선 2019년 부녀의 낙태죄 및 의사의 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주목된다. 해당 조항들은 2020년 12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후속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대법원의 경우를 보면, 형법각칙 다방면에 걸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변경을 지속해 가고 있음이 주목된다. 제2판 이후에 공간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20여 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으나 굳이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주거침입죄와 배임죄의 판례변경을 들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판단기준을 거주자의 의사(주관설)에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객관설)으로 변경한 점이 눈에 뜨인다. 배임죄의 경우 대법원은 일련의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통하여 소위 사무처리자 제한의 법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법각론” 제3판은 제2판에 비하여 지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독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형법각론” 초판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자는 우리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토양과 현실에 맞는 형법학을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각종 판례분석 교재들을 출간하였으나, 출판계의 현재 여건상 판례교재를 독립된 책자로 간행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본문 아래 각주로 소개하는 판례에서 곧바로 판례분석을 전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만, 이미 “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을 통하여 분석이 시도된 판례들에는 ‘분석각론’이라는 표시만을 붙여두었다. 이 판례들의 판례분석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하여 “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 PDF 파일을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두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아서 본서에 수록된 각주의 판례분석들과 함께 참고한다면 ”형법각론“ 제3판의 활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서와 PDF 파일에 수록된 여러 판례분석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판례색인을 선고일자,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