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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신호진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23.1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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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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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6.01
    ~25.06.30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5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5개월
    삼성카드 2~5개월
    비씨카드 2~6개월
    우리카드 2~6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3개월
    전북카드 2~3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6.01
    ~25.06.30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전북카드 4개월~9개월 1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12개월 1~2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12-09(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7x260/157p
  • ISBN
    979119385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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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5대비 신호진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23.12~24.11) 미리보기(클릭~!!)

“2024년 1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4. 11. 27.

법학박사 신호진

목차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大判 2020도8444  3 
大判 2022도14694  3 
大判 2023도1924  4 
大判 2021도14712  4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 
1. 구성요건의 신설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의 처벌 범위 (大判 2023도3549)  5 
2. 구성요건이 삭제된 경우 형의 폐지 여부 (大判 2024도7516)  6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8 
3. 목적범에서 목적에 대한 증명 등 (大判 2023도2836)  8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 
4.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8341)  10 
[5] 정당행위 12 
5.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격 및 기준 (大判 2021도2084)  12 
6.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0도12920)  14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인정요건 (大判 2018도1917)  15 
[6]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8 
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大判 2023도10768)  18 
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大判 2023도16951)  20 
[7] 종 범 22 
10. 방조행위의 의미 및 범위 (大判 2022도649)  22 
11.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의 정도 (大判 2017도9835)  23 
12. 방조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 (大判 2022도15537)  25 
[8] 공범과 신분 27 
大判 2023도3258  27 
[9] 일 죄 28 
13. 피해자가 수인인 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3514)  28 
[10] 수 죄 30 
14.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2316)  30 
15. 재심대상판결 전후의 범죄와 선행범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3도10545)  32 
[11] 형벌의 종류 34 
16.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大判 2021도5723)  34 
17.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의 취지와 요건 (大判 2023도17596)  36 
[12] 누 범 38 
18.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12852,2023전도144)  38 
[13] 집행유예 40 
大決 2022모1466  40 
[14] 형의 시효소멸기간 41 
19. 형이 실효되는 경우 (大判 2023도10699)  41 
 
형법각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43 
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大判 2023도18812)  43 
[2] 과실치사상의 죄 45 
2.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大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45 
[3] 유기와 학대의 죄 48 
3.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의 판단기준 (大判 2024도2940)  48 
[4] 협박의 죄 51 
大判 2023도17896  51 
4. ‘스토킹 행위’의 의미 (大判 2023도10313)  52 
5.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7516)  54 
[5] 강간과 추행의 죄 56 
大判 2023도2481  56 
大判 2021도6801  56 
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大判 2021도4265)  57 
7.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공연전시 및 소지의 의미 (大判 2023도5757)  58 
[6] 명예에 관한 죄 60 
8. 학문적 표현과 사실의 적시 (大判 2017도18697)  60 
9.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여부 (大判 2023도13333)  65 
10.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大判 2022도699)  66 
11.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0도15738)  68 
12. 모욕죄와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大判 2022도14571)  70 
[7]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2 
1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1도13708)  72 
[8] 주거침입의 죄 74 
1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거침입죄의 객체 (大判 2023도16019)  74 
15.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5164)  76 
16.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6595)  78 
17.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大判 2022도15955)  79 
18. 숙박업소 투숙객의 경우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9350)  80 
[9] 사기의 죄 81 
19.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기망행위인가의 여부 (大判 2022도4108)  81 
20.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大判 2021도2340)  82 
21.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0330)  83 
22.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大判 2023도18024)  85 
23. 사기죄의 이득액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여부 (大判 2023도18971)  87 
[10] 횡령의 죄 88 
24. 횡령죄의 객체 (大判 2023도1096)  88 
[11] 배임의 죄 90 
25.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大判 2023도7045)  90 
[12] 손괴의 죄 91 
26. 손괴죄의 객체와 민법상의 부합 (大判 2023도11885)  91 
[13] 문서에 관한 죄 92 
27.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 (大判 2023도4804)  92 
28. 사문서의 요건 (大判 2023도1178)  93 
29.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의 판단방법 (大判 2021도15080)  94 
[14] 인장에 관한 죄 96 
30. 공기호의 요건 (大判 2023도11313)  96 
[1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8 
31.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 여부의 판단 방법 (大決 2024모179)  98 
32. 뇌물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大判 2023도17394)  100 
33.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17도21248)  102 
34.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63)  104 
[16]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5 
3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3도7760)  105 
[1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7 
36.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0도12586)  107 
[1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8 
3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大判 2023도7528)  108 
[19] 무고의 죄 110 
38.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증명의 정도 (大判 2021도2656)  110 
 
수사와 증거 
[1] 수사의 개시 115 
大判 2022도2070  115 
大判 2018도10973  115 
[2] 대물적 강제수사 116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해석방법 (大決 2024모2020)  116 
2.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大判 2023도8752)  117 
3.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大判 2020도3050)  120 
4. 압수목록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 (大決 2021모385)  123 
5.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大判 2020도1669)  126 
6.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절차 및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2480)  129 
7. 유류물 압수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의 보장 여부 (大判 2021도1181)  130 
8.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大判 2023도8603)  132 
9.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538)  133 
10.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비밀녹음 등 (大判 2020도9370)  134 
[3] 증명의 기본원칙 137 
11. 추행의 고의의 증명방법 등 (大判 2023도13081)  137 
12.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방법 (大判 2020도6417)  140 
13.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9431)  142 
[4] 전문법칙 144 
14. 피의자의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大判 2020도16796)  144 
15.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의 의미 (大判 2023도15133)  146 
16.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 (大判 2018도3914)  148 
17. 유서와 제314조의 특신상태 (大判 2023도13406)  149 
18. 제316조 제1항과 ‘특신상태’ 증명 (大判 2023도7301)  151 
 
참고판례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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