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 금액 | 할부개월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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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 2~3개월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PG업종만 제공 |
롯데카드 | 2~5개월 | ||||
국민카드 | 2~5개월 | ||||
신한카드 | 2~3개월 | ||||
삼성카드 | 2~3개월 | ||||
비씨카드 | 2~5개월 | ||||
우리카드 | 2~5개월 | ||||
NH카드 | 2~6개월 | ||||
하나카드 | 2~5개월 | ||||
광주카드 | 2~7개월 |
기간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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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25.07.31 |
삼성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현대카드 | 10개월 | 1~5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6회차 | ||||
신한카드 | 7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9개월 | 1~4회차 | ||||
11개월 | 1~5회차 | ||||
23개월 | 1~10회차 | ||||
국민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5회차 | ||||
하나카드 | 6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0개월 | 1~4회차 | ||||
12개월 | 1~5회차 | ||||
18개월 | 1~8회차 | ||||
BC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우리카드 | 10개월 | 1~4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5회차 | ||||
NH카드 | 7개월~10개월 | 1~3회차 | 잔여회차 면제 |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12개월 | 1~4회차 | ||||
18개월 | 1~5회차 | ||||
24개월 | 1~6회차 |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또 대학원 수업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다듬고, 다른 저자들의 교과서 중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다. 특히 국제사법이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시행: 2022. 7. 5.)로 전부개정되면서 기존의 제2조상의 국제재판관할의 기본원칙 외에 다수의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사법은 계약 등 사법(私法)이 주된 내용이고 절차적 부분은 재판권을 정하면 될 것인데, 실제 관할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민사소송법과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아니하였다. 앞으로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국제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협력하여 탐구할 분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에서 민사소송법과 관련 있는 중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고 있어, 대법원의 노고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번 제3판에서는 대법원의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7일의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독자들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서는 2009년 9월에 첫 출간한 후에 저자의 게으름 탓으로 약 10년이 지난 2019년 9월에 개정신판을 냈다. 공부하는 학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 개정신판 후에 4년 만에 제3판을 내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하여 느낀 점은 책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리에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전체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는 것이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다. 앞으로는 개정작업을 부지런히 하여 매년 개정판을 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저술을 통한 연구 분야도 민사집행법, 도산법, 중재법, 미국 민사소송법 등으로 넓혀 나가야겠다고 다짐해 본다.